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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동 경보제 시행 및 보험업 허가 정책 관련
2012-11-07 조회수 : 740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담당자임왕섭 사무관 연락처2156-949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담당자 이민수 경정 연락처2156-949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담당자 김석 팀장 연락처2156-9494

- 피해급증이나 새로운 범죄수법 출현시 SNS, 마을방송, 문자메세지, 반상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채널로 신속하게 경보 발령 전파

 


Ⅰ 검토배경

 

□ 그간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대적인 검거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추진 현황 >

‣ 카드론 대출의 본인확인(SMS인증) 절차 강화(‘11.12월)
‣ 카드론 지연입금(300만원이상, 2시간 지연입금) 시행(`12.5월)
‣ 지연인출제 시행(300만원 이상 이체금액 10분후 인출)(`12.6월)
‣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시범실시(‘12.9월)
   * (현행 )보안카드→ (개선)보안카드 + (PC지정, 전화인증, 문자메시지, 영업점 방문 중 택1)
‣ ‘12년 보이스피싱 상시단속 실시(’12.1~9월까지 9,722명 검거, 314명 구속)

 

 

□ 이를 통해 금년들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 및 금액(`12.1~9월)은 4,642건, 497억원으로 감소추세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건수 및 금액 (출처 : 경찰청) >

구 분

‘11년도

‘12.1Q

‘12.2Q

‘12.3Q

‘12.1~3Q

건 수(건)

8,244

2,323

1,759

560

4,642

금액(억원)

1,019

264

185

48

497

 

◦특히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1/4분기 월평균 70건 이상에서 3/4분기 월 평균 4건 수준으로 대폭 감소

    * (‘12. 1Q) 223건 → (‘12. 2Q) 200건 → (‘12. 3Q) 12건

 

 ◦또한, 피해금 환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12.1~9월말 현재 23,888건, 248억원의 피해금을 환급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현황 >

구 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합 계

환급건수(건)

2,352

3,413

3,427

2,746

1,942

2,785

3,483

2,768

972

23,888

환급금액(억원)

38

44

37

22

17

25

27

29

9

248

 * 피해 발생건수 축소 등으로 환급금액도 다소 축소 추세

 

 □ 다만, 규제를 우회하는 피싱(Phishing)*․파밍(Pharming)**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출현하는 등 범죄기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가짜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금융)정보를 탈취
   ** 악성파일에 감염된 이용자 PC에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사이트로 이동, 개인정보 탈취

 

  ◦피싱 사이트 차단 건수는 적극적인 차단 노력․발생건수 감소 등으로 최근 대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3/4분기의 경우 아직도 월 평균 300여건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피싱사이트 차단건수) (‘12. 1Q) 1,218건 → (‘12. 2Q) 3,912건 → (‘12. 3Q) 946건

 

 □ 따라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종기법 출현에 적극 대응하고 보이스피싱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예방하기 위해 경보발령제도 검토 필요

 
Ⅱ 보이스피싱 경보발령제도의 기본요건

 

 󰊱 경보발령의 신속성․기민성

   ◦ 보이스피싱 피해급증이나 신종범죄 출현시 최대한 신속한 발령․전파

 

 󰊲 경보효과의 극대성

   ◦ 국민들이 접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경보내용과 출처를 신뢰

 

 󰊳 경보제 운영의 용이성

   ◦ 보이스피싱 경보 관련 소집․결정․발령 절차가 간소하고 용이

 


Ⅲ 현재의 경보제 운영현황 및 평가

 

 □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하는 경우 피해사례․수법․예방수칙를 경보로 발령하고 보도자료 배포․SNS 등을 통해 전파

  ◦다만, 경찰청 단독 발령으로 금융측면의 제도개선 등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던 측면

  ◦피해현황을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로부터 월단위로 집계받아 판단․발령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발령이 어려운 상황

 

 □ 금융위․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경보를 발령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

  ◦ 다만, 수사기관(경찰)의 경보에 비해 일반인이 느끼는 경보의 급박성과 위험 체감도가 다소 떨어지고,

  ◦ 그간 금융회사․언론 등을 통한 홍보에 집중되어 일반인․농어촌 등 주민에 대한 실질적 전파효과 미흡

 


Ⅳ 보이스피싱 합동 경보제 운영 방안

 

< 기 본 방 향 >

◇ 금융위․경찰청․금감원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경보제를 발령․전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신뢰할 수 있는 경보 효과 극대화

 ◇ 3개기관의 공조 모니터링을 통해 발령기준 부합시 신속하게 발령함으로써 종전 경보보다 1개월정도 빠른 조기 경보체제 구축

 

 1. 금융위․경찰청․금감원 합동 경보제 운영

 

 □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보이스피싱 경보를 보이스피싱 유관 3개기관이 합동으로 공동 운영․대응

  ◦ 3개기관이 공조하여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보발령 기준 부합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신속히 합동 경보 발령

  ◦ 모니터링, 발령, 전파, 홍보, 사후관리의 모든 영역에 걸쳐 3개기관이 공조․대응하여 신속․철저한 경보 대응체계 구축

    * 합동 경보제 운영을 위해서 금융위․경찰청․금감원간「보이스피싱 경보발령 협의회」구성․운영

 

 2. 발령절차 및 방법

 

 □ 경보발령 절차

  ◦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 경보발령 기준 해당시 ⇒ 신속협의(유선․팩스․공문 등) ⇒ 3개기관 합동발령(보도자료 발표) ⇒ 모든 가용(可用) 채널 전파

    ① 보이스피싱 피해 모니터링 : 피해사례 접수, 상담민원, 관련 수사진행 등 보이스피싱 대응 全 과정에서 유의사항․특이사항 상시 모니터링

    ② 경보발령 여부 판단 : 공동 모니터링 결과, 경보기준에 부합되면 신속 협의후(유선․팩스 등) 자동 발령


 

< 경보발령 기준(예시) >
o 신종 보이스피싱 기법이 일정건수이상 연속해서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o 동일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월대비 일정비율이상 증가하는 경우
 * 그밖에 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보 발령 가능
o 노인․학생․농어촌 주민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경우 등

☞ ‘12.11월중으로 금융위․경찰청․금감원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발령요건(안) 마련

    ③ 경보발령 내용 : 전파 채널별 특성에 맞도록 작성한 피해사례*와 예방요령 등을 알기 쉽게 전파

       * (예시) oo년 oo월경 A씨는 사기범으로부터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몸값으로 400만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속아 범인이 시키는 대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음. A씨는 아들이 정말 납치되었다고 생각하고 돈을 보냈는데 만약 사전에 피해사례를 알고 있었더라면 이와 같이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함

 

 □ 경보발령 방법

  ◦ 보도자료, 금융회사 홈페이지, SNS, 마을방송 등 3개기관의 가용 전파매체를 모두 활용해 경보발령 전파․홍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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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7_정례브리핑_자료(보이스피싱__보험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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