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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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운용기획팀
담당자김원태 사무관
연락처2156-9451
Ⅰ. 개 요
□ ’12.11.13일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12.7.9~8.20 입법예고, ’12.7.18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2.10.31 법제처 심사
□ 개정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으로 현물자산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될 경우에 대비하여 현물의 전입근거 및 운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Ⅱ. 주요 내용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이 전입될 수 있음을 명시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인 “자금”의 범위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돌려받는 “현물”을 포함한다고 명시
□ 현물 관리․매각 업무대행의 근거와 대행기관의 업무수행방식 등을 규정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에 현물의 관리․매각 사무를 대행하도록 함
ㅇ 대행기관은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 및 계획 등에 관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며 현물을 적정가격에 매각토록 노력하여야 함
Ⅲ. 향후 계획
□ 동 시행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