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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12-11-28 조회수 : 884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1

1. 개정배경

 

 □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12.8.)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

 

 ◦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 제시

 

 

 2. 주요내용

 

 (1)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원할 경우 동 상품만을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변경․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료 부담 경감

 

< 규정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상품형태

관련규정 없음

* 다른 보장과 함께 특약 형태로 판매 중 (통합상품 형태)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 병행 판매

→ 소비자가 단독 또는 통합상품 선택 가능

 

  

 (2) 자기부담금 다양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추가하여 자기부담금 20%인 상품을 출시

  ◦의료이용량이 적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보험료․보장수준을 제공하고 과잉진료 방지로 보험료 인상 억제에 기여

     * 실손의료보험 갱신기간 무사고 계약자는 전체 계약자의 50% 수준
  

< 규정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자기부담금

종류

자기부담금 10%인 상품만 (10%이하 상품은 신고요)

자기부담금 10% 또는 20%*인 상품 동시 판매(기타 자기부담금 상품은 신고 필요)

*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정액 공제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

 

 (3) 보험료 변경주기 단축

 

  ◦매년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비교 등을 통해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를 ‘매년’ 변경*

 

     * 해외의 경우 1년, 국내 자동차보험도 1년 주기로 보험료 변경

 

  ◦의료환경 변화 등 보험료 변경요인을 제때 반영하고, 보험료 변경시 원인을 세분화하여 분석ㆍ제시 가능

 

  ◦보험료가 매년 변경되어 과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변동폭이 산업평균(참조순보험요율) 보다 일정 범위(예:±10%p)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화

 

 (4) 보장내용 변경주기(보험기간) 단축

 

  ◦의료환경 변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 15년)마다 변경

 

  ◦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과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되는 조건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

  

< 규정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보험료 변경

관련규정 없음

* 대부분 3년마다 변경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적정성을 검증하여 매년 변경

보장내용 변경

특정연령(예:100세)까지 동일 보장

보장내용 변경주기(보험기간)15년 이내로 설정하고, 재가입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1128_보험업감독규정(실손)_개정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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