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2012-11-28 조회수 : 816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91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2. 11. 28(수)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쳐 ‘12. 12. 4(화) 시행*될 예정

 

      * 다만, 사업자간 원활한 상품교환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등 일부 규정은 그 시행시기를 유예(‘13.4.1 시행예정)

 

   ※ 규정개정 경과 : 규정변경예고(‘12.8.6. ~ 9.14.), 규개위 협의(’12.11.18.)

 

□ 동 규정 개정은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구조, 과도한 자산운용규제 등의 문제점에 따라

 

 ㅇ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비중이 높아 가입자 수급권이 퇴직연금사업자 신용 리스크에 노출

 

  ㅇ 아울러 과도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은 고금리․역마진경쟁과 역마진을 보전하기 위한 고율의 수수료 부과 등의 문제 야기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 비중

구 분

은 행

증 권

11. 12말

89.0%

55.8%

12. 6말

82.7%

49.7%

* 퇴직연금적립금 10억미만 기업(DB), 부보대상 금액(DC)은 자사상품 100% 편입가능

 

 □ (개정 내용)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

 

      * 향후 시장 여건 등을 보아가며 편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ㅇ 다만, 동 규제 준수를 위한 사업자간 원활한 상품교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시행시기는 유예(‘13.4.1부터 시행)

나.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해외사례 등과 비교시 과도하게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는 퇴직연금이 예금 등 단기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결과에 일조

 □ (개정 내용)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부동산 펀드 투자를 허용

 

  ㅇ 부동산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펀드로 제한(단,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 펀드 등은 제외)

다. 계열사간 거래관련 공시규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일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계열사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

 

  ㅇ 과도한 계열사 퇴직연금 집중은 근로자의 수급권 침해,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 야기

 

 □ (개정 내용)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 의무 부과

라. 영업질서 건전화

 □ (현황 및 문제점) 장기계약인 퇴직연금의 특성상 계약체결 강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장기에 걸쳐 발생
 
  ㅇ 아울러, 적립금 운용방법을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위주로 제시함에 따라 가입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

 

 □ (개정 내용)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설정 의무를 부과

 

  ㅇ 또한,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한 퇴직연금 계약 체결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자신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제한

 

마.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 거절의무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사용자․가입자의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사후적으로 위반사실을 해당 사용자․가입자에게 통보할 의무만 존재

 

  ㅇ 이에 따라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 규제 등 자산운용규제의 실효성 저하

 

 □ (개정 내용) 사용자․가입자의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에 대한 사업자의 거절의무 부과

 

  ㅇ 동 거절의무 신설을 사전에 사용자․가입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축소 등에 따른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부여(‘13.4.1부터 시행)

 

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구체화

 □ 가입자 보호강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1)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한하여 원리금보장형 ELS․DLS, 발행․표지어음을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허용2)

 

      1)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등급 이상, 자본비율(BIS비율 등)이 적기시정조치기준 이상

 

      2) 현재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인정

 

   ㅇ 아울러 원리금보장형 ELS․DLS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 부과

 

      *ⅰ) 원금 이외의 수익 보장,  ⅱ) 중도해지시에도 원금손실 미발생, ⅲ) 원리금보장형 ELS․DLS와 비보장 ELS․DLS간 계정분리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1128-퇴직연금감독규정_개정안(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