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2-12-26 조회수 : 770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9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 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89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 함용일 팀장 연락처2156-9892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2. 12. 26일 제24차 정례회의에서,

 ㅇ (가칭)삼성부동산자산운용(주) 및 (가칭)에프지자산운용(주)가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의결하였음

   - 금번에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펀드를 운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ㅇ 또한, 이지스자산운용(주)이 부동산 집합투자업의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신청한 업무단위 변경인가도 의결함
     * 투자자의 유형 : (현행) 전문투자자 → (변경)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10302_금융투자업 인가 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226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_(삼성부동산, 에프지, 이지스자산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130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503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529_보도자료_금융투자업_인가_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금융투자업_인가_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