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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저축은행 및 더블유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2012-12-28 조회수 : 747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서기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장 연락처2156-9861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2012. 12. 28(금)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경기 저축은행더블유 저축은행에 대하여 각각 예한솔 저축은행*예성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

 

※ 旣 계약이전 된 토마토2 저축은행(`12.10.19)진흥 저축은행(`12.11.16)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없는 구조조정” 방식

 

상세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 저축은행 및 더블유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21228-(보도자료)경기__W저축은행에_대한_계약이전_결정_등_행정처분_부과-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228-(붙임)경기__W저축은행에_대한_계약이전_결정_등-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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