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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3-01-30 조회수 : 819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담당자 한윤규 부국장 연락처2156-9872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13.1.30일(水) 제2차 정례회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금융회사(2개사)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한 금융회사(1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1)

비 고

본인가

씨아이엠비증권 한국지점

투자중개업 (지분증권_집합투자증권 제외)

2-12-1

’12.11.16

예비인가

빌바오비스까야

아르헨따리아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22)

변경

예비인가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3)

투자매매업

(국채․지방채․특수채)

1-111-1

국채증권에

한함

 

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2) 통화‧이자율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및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중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전문투자자 한정)

 

3) 현재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영위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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