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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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담당자 한윤규 부국장
연락처2156-9872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3.1.30일(水) 제2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금융회사(2개사) 및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한 금융회사(1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구분 |
금융회사명 |
인가업무단위1) |
비 고 |
본인가 |
씨아이엠비증권 한국지점 |
투자중개업 (지분증권_집합투자증권 제외) 2-12-1 |
’12.11.16 예비인가 |
빌바오비스까야 아르헨따리아은행 서울지점 |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22) |
||
변경 예비인가 |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3) |
투자매매업 (국채․지방채․특수채) 1-111-1 |
국채증권에 한함 |
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2) 통화‧이자율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및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중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전문투자자 한정)
3) 현재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영위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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