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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Synthetic) ETF 도입 추진 등
2013-02-26 조회수 : 601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94

1.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2.22(금)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합성ETF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국거래소가 승인요청한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안을 승인하였음

 

우리 ETF시장의 상품다양성과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성 ETF의 도입 근거를 마련

 

* 「ETF시장 건전화 등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 발표('12.9월) 이후 국고채 레버리지 ETF('12.10월), 구리실물 ETF('12.12월) 등 ETF 신상품이 상장되어 거래중

 

- 합성 ETF 도입을 통해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다양한 기초자산의 ETF상품 출현 가능

 

- 합성 ETF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련 글로벌 규제논의를 수용하여 거래상대방 위험 및 담보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

 

ㅇ 소규모 ETF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ETF 상장시 규모요건퇴출 기준강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해외지수, 상품지수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ETF가 등장하여 ETF 시장 저변 확대하고

 

진입․퇴출기준 강화로 ETF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2. 주요 내용

 

󰊱 합성(Synthetic) 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하여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ETF

 

스왑거래를 활용한 상품구조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진입‧운용‧퇴출‧공시 규제체계를 마련

 

거래상대방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의 위험성 상품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장폐지

 

* (예시) 장외파생상품 매매인가, 신용등급 AA-이상 등

 

ETF 운용사에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관리체계담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거래상대방 위험공시의무를 부과

 

* (예시) 적정 담보자산 요건, 담보비율, 담보정산 기준 등 마련, 담보관리기관 제한

 

󰊲 ETF상품의 진입 및 퇴출기준 합리화

 

ETF 상장을 위한 최소 신탁원본액 규모증액(50억원→ 70억원)

 

ㅇ 상품의 지속가능성, 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 제도의 적절성 질적 요소에 대한 상장심사를 강화

 

소규모 ETF는 반기별로 점검,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상장 1년이 경과한 상품중 설정액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지정 → 상장폐지

금년 상반기 중에는 소규모 ETF 중 향후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종목(신탁원본 50억원 미만 등을 고려)의 자진 상장폐지를 유도

 

3. 향후 일정

 

하위규정(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합성ETF가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226_보도자료(합성ETF_도입_등_ETF시장_제도개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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