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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3-03-20 조회수 : 691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2156-9852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13.3.20(수)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의결(‘13.7.1(월)부터 시행 예정)

 

동 개정 규정은 상호금융의 선제적인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예대율 규제 도입, 고위험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하고,

 

신용협동조합 후순위차입금 제도 개선 일부 규정미비점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1.예대율 규제

 

상호금융 조합지나친 대출 증가억제하기 위해 예대율(예탁금·출자금 대비 대출 비율<정책자금대출, 햇살론 제외>) 80%로 제한

 

* 가계대출 억제 유도 등에 따라 예대율 80% 초과 조합수는 지속 감소

 

- ‘11.12월 216개 → ’12.6월 122개 → ‘12.12월 86개(대출금 200억 초과 조합 기준)

 

소규모 조합(대출금 200억원 미만)의 경우 소액의 수신·대출 변동으로 예대율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시행 시점에 80% 초과 조합에 대해서는 ‘13년말까지 8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부여

 

 

2.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 ‘12.3월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 상호금융 가계대출(166조원)의 30% 수준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가 적립(20% 가산)

 

※ 조합에 미칠 부담을 감안, 신규대출에 한해 적용(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시부터 적용)하고, ② ‘13.7월∼’16.6월까지는 10%, ‘16.7월부터 20% 적용

 

 

 

3. 신협 후순위차입금 공여자 지원 금지

 

후순위차입금편법적 자본확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여자에 대한 대출, 보증 금지

 

시행세칙 별표상(“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금지 규정을 감독규정으로 상향하여 위반시 제재 근거 명확화

 

 

4. 신협 공제 기초서류 심사제도 개선

 

신협 공제상품신설․변경을 위한 기초서류 심사제도사전인가 또는 사전신고”에서 “사전신고 또는 자율”로 완화(일반 보험과의 형평성 제고)

 

* 기초서류 :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 공제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다만, 자율상품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금감원장기초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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