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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공포
2013-03-22 조회수 : 8204
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7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3.3.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3.3.22일 공포(관보 게재)되었으며,

 

* ’12.7.4일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 ’13.2.26일 국회본회의 통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금번 공포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주요 내용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법률 개정 배경

 

일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고액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유출하여 부당 예금인출이 발생한바 있음

 

ㆍ이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적기시정조치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외부에 누설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 제기

 

 

금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ㆍ대주주의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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