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행복기금 개요
□ 13.3.29(금)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할 예정
□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
ㅇ (채무조정)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
ㅇ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해 지원
ㅇ (전환대출)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20%이상)를 저금리 은행 대출(10%내외)로 전환
□ 국민행복기금에서 효과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
ㅇ 협약가입 금융회사 등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해당채권을 의무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게 되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
* 협약가입업체는 3.22 현재 3,894개이며, 4.22(월) 이후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에서 협약가입업체의 확인 가능
2.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1. 사업 개요
□ 금융회사,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실시
①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실시
② (매입 후 채무조정)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체채권 중,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매입하여 채무자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조정을 시행
나. 이용안내
-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수혜대상)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ㅇ (지원대상)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분들
ㅇ (제외대상) ①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②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③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됨
(혜택)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ㅇ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
ㅇ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채무조정 무효화)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
(신청시기) 언제 신청할 수 있나?
ㅇ (가접수) ’13.4.22(월) ~ 4.30(화)까지 가접수를 받을 예정
-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
ㅇ (본접수) ’13.5.1(수)~10.31(목)까지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
※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신청창구)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를 통해 신청 가능
※ 수요자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지점의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중임
ㅇ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 (’13.4.22(월)까지 사이트 구축하여 가접수 개시)
※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등록대행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인증서 발금신청서를 제출한 후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서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아 PC 하드디스크 등에 설치하면 됨
(질의상담) 문의 및 상담은 어떻게 할 수 있나?
ㅇ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선전화 및 핸드폰으로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르신 후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음
-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
(수혜대상)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
ㅇ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이나,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
-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중,
-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신 분들
(혜택)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안에 동의할 경우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ㅇ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 제공
- 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낮은 채무감면율 적용
(채무조정 무효화)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
(시기 및 방식)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ㅇ ’13.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하여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임
3.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수혜대상)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
ㅇ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신 분들
*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지 못한 채권 관련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시행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접수는 국민행복기금에서도 대행할 계획
ㅇ (금융회사·대부업체 학자금 대출)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분중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만 채무조정이 가능
- 신청기간 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여 동의하신 분들
(혜택)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ㅇ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조정
ㅇ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
(채무조정 무효화)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
(시기 및 방식)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ㅇ ’13.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임
*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가능하며, 5.1~10.31 동안은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신청접수를 대행
4.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수혜대상)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ㅇ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13.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성실상환중인 분들로써,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분
ㅇ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됨
(혜택)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ㅇ 4천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
(신청시기) 언제 신청할 수 있나?
ㅇ 13.4.1(월) ~ 13.9.30(월)까지 신청 가능
(신청창구)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지자체), 전국 16개 은행*의 지점
*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5. 단기연체자 및 1억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수혜대상)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ㅇ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
(혜택)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ㅇ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
ㅇ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 추진
ㅇ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
* 단기 연체자(1~3개월 연체)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을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천만원 이하)”까지 확대
(신청시기) 언제 신청할 수 있나?
ㅇ 13.5.1(수) ~ 13.10.31(목)까지 신청 가능
(신청창구)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ㅇ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에서 신청 가능
6. 취업·창업 지원
(수혜대상)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ㅇ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
(혜택)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ㅇ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중기청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방식)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ㅇ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수혜자를 노동부·중기청 등의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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