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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3-03-27 조회수 : 666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김관범 주무관 연락처2156-991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임병순 부국장 연락처2156-991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동인 팀장 연락처2156-9911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3 .3.27.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0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기업 회장이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시세조종

 

 ◦ 상장기업의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빌린 후 주가하락으로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위험에 처하자

 

- 시세조종 전력자인 동사의 계열회사 대표, 동사 직원 및 외부 주가관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시세조종행위가 적발되었음

 

[(붙임)의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기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세조종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사의 시가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자

 

- 시가총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전주들을 동원하여 동사 주식을 매집하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시세조종행위가 적발되었음

 

[(붙임)의 ‘D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최대주주가 횡령 및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및 외부감사인 결산감사 의견거절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자신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적발되었음

 

[(붙임)의 ‘K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들은 자금력이 취약한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반대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 시가총액이 작고 주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공시, 거래량, 주가흐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앞으로도 상장기업 내부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20120523_보도자료(증선위_공정시장과)_공공.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926_자본시장_불공정거래에_대한_조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026_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327_자본시장_불공정거래에_대한_조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자본시장_불공정거래에_대한_조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6.25._불공정거래(조사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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