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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따뜻하고 튼튼한 미래 창조형 금융지원 확립-
2013-04-03 조회수 : 1224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선 욱 서기관 연락처2156-971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권유이 사무관 연락처2156-9711

따뜻하고 튼튼한 미래 창조형 금융지원 확립

- 201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의 디딤돌” 놓기, 신용회복과 취업․창업 지원 연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금융 불공정행위 근절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4.3(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금번 금융위 업무보고는「“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ㅇ 박근혜 정부의 금융부문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그 동안 금융부문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비전,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보고

 

향후 금융정책은 경제의 창조․혁신 활력 제고와 서민․소비자 금융포용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일자리⇢국민 행복’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

 

ㅇ 이를 위해,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3대 미션을 제시하고,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ㅇ 아울러 중소기업과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처간 칸막이 철폐에 앞장서는 한편, 국민 눈높이의 신뢰받는 금융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

  

금일 보고한 “2013년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창업환경 개선

 

신생기업의 창업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6월 국회제출)

 

Sales & License Back 방식*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1,000억원) 도입

 

* 기업 보유 특허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후 기업은 투자자에게 기술료를 지급

(로열티 등 IP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산유동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모태펀드, 정금공 등)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가칭)“미래창조펀드” 기재부․중기청과 협조하여 시범 조성

 

기보의「융․복합 R&D센터」(’13.1월 설립)종합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혁신·기술기업이 아이디어․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창업 전에도 보유기술의 성공가능성을 미리 평가받고 자금조달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도입(‘13.3월)

 

기술․산업 융복합을 진행 중이거나 융복합 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합의 全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제공(‘13.3월)

 

회수시장 활성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 세컨더리시장 및 IP시장 등에 중점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펀드”를 금년내 조성

 

 창업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시장을 신설(6월)하고, 코스닥 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여, 기술형․성장형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성실한 실패의 재도전 지원

 

ㅇ 저축은행․상호금융․할부리스․보험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폐지방안 4월중 마련

 

* 저신용자 등의 생계․생업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

 

ㅇ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재창업자금 지원심사시, 외부위원 참여 등을 통해 보수적 지원행태를 개선하고, 재창업 지원 제한업종(음식업․미용업 등)기술력이 인정되면 지원하도록 개선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공공정보 삭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추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 가동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T/F’를 4월중 구성하고, 제도개선 추진

 

- 정책금융과 자본시장 부문이 창조경제의 主役인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 T/F 구성(안) : 중소기업 유관기관, 학계, 연구기관, 금융권 등

 

 

 

2.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의 디딤돌” 놓기

 

※ 자세한 내용은 ① 3.25 旣발표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과 ② 첨부한 국민행복기금 주요쟁점 Q&A 참고

  

□ 3.25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에 따라, 장기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 전환 업무 등을 차질없이 수행

 

ㅇ 지난 4.1일부터,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 대상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시행 중

 

4.22~30일까지는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미만의 대출 등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 가접수를 받고, 5.1일부터 6개월간 본접수를 받아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

 

공공정보 활용 등을 통해 보유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

 

한편,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에게는 신용회복 지원 뿐만 아니라, 재취업 또는 창업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에 이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

 

ㅇ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저소득층 취업애로 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중소기업청과 협조하여 창업학교 입교우대(서류․면접심사면제),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

 

- 성실상환자에게는 미소금융의 창업자금,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1천만원 한도)을 통해 창업자금까지 지원

  

ㅇ 신용회복과 취업․창업 연계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고용부․중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채널을 가동하겠음

 

□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서민의 금융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구제

 

ㅇ 안전행정부와 협조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포상 등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추진력을 확보

 

ㅇ 서민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 등을 위주로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 권익 강화

 

ㅇ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금년 중 완료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 마련

 

금융위內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조사하고, 일괄개선 추진

 

- 은행 등의 수수료 및 보험사업비 부과체계, 약관․공시․광고, 꺾기 등에서의 소비자권익 침해관행에 중점을 두고 점검․개선

 

ㅇ 부적격업체가 함부로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제한

 

-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자(대부업체 및 민간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

 

-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채권양도를 금지(‘13년중)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

 

ㅇ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를 강화

 

 

4.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 구축

 

ㅇ 全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점검(5월까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 마련

 

ㅇ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로 또다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해 금융회사의 CEO 제재 등 관용 없이 엄중 문책

 

ㅇ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국회계류중) 추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6월, 보이스피싱법 국회제출)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의무화(9월)

 

* 공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

 

신종․변종 피싱 피해 발생시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경보 발령, 대응요령 배포 등 이용자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방지

 

 

5.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ㅇ 학계․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T/F'를 운영하여, 사외이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추진

 

ㅇ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全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도입

 

ㅇ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축소

  

 

6. 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주가조작 적발․처벌 등의 全단계에 걸친「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4월)

 

- 사이버 풍문 유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실시간 감독을 대폭 강화

 

보험회사와 대주주(계열사 포함)간 거래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9월, 보험업법개정안 국회 제출)

 

* ‘자산거래’뿐만 아니라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무상양도 또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사회의결․공시의무 등 절차적인 규제를 확대 적용

 

계열 금융회사간 펀드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금융거래를 집중시키는 관행을 개선(4월, 금투업 규정 개정)

 

* (펀드판매사) 펀드판매액 중 계열운용사 펀드판매액 비중 및 계열증권사에 대한 운용사의 주문위탁을 연간 50%로 제한

 

(운용위탁) 변액보험․퇴직연금자산중 계열운용사 위탁규모를 연간 50%로 제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30402_(보도자료)_2013년_금융위업무보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02_국민행복기금_주요쟁점에_대한_입장.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03 업무보고 참고자료(보도참고)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03 13년 금융위 업무보고(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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