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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서울경제 4.13일자 가판「“빚 갚으면 손해”브로커 활개에 향응까지」기사 관련
2013-04-13 조회수 : 6786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를 앞두고, 일부 법무법인 등에서 “국민행복기금에 비해 개인회생․파산이 채무조정 조건 등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는 지원대상 및 채무조정 내용, 연체기록 관리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림

 

ㅇ 특히, 공적 채무조정 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감면율이 적용됨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등록기간이 길어 경제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제도간 비교 >

 

대상 채권

 

-(국민행복기금) “2013.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기준)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함

 

-(개인회생)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무담보(5억원 이하)담 보(10억원 이하) 채권 대상

 

채무 조정 내용

 

-(국민행복기금)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하고, 최대 10년간 분할상환 가능

 

-(개인회생)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5년간 상환 후 채무 잔액을 탕감

 

채무조정 신청의 효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과 동시에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이 중단되고, 연체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고 난 후, 채권 금융회사 등에 채권추심 금지 명령

 

* 다만, 신청서류 준비 등에 통상 1개월 가량이 소요되어, 동 기간 중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이 가능

 

채무조정 절차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국민행복기금에서 파악하고,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부담이 없음

 

* 신용회복기금은 1~2일내 채무조정 여부 및 감면율 등 결정(국민행복기금은 감면율 산정 등을 보다 엄격히 하여 다소간 기간 소요 가능)

 

-(개인회생) 채무내역 등을 신청자가 증빙하여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변호사 비용 등 부담)

 

변호사 비용으로 약 1~2백만원소요*되며, 채무조정 신청에서 인가까지 4~6개월이 필요

 

*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개인회생 절차를 지원하나, 지원비중은 2.8% 수준에 불과(‘12년 개인회생 90,368건 중 법률구조공단 2,513건)

 

연체 기록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동시에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연체정보 삭제

 

-(개인회생) 개인회생 결정(변제계획 인가)과 동시에 “개인회생 중”으로 등록 후 5년 경과 또는 변제계획 완료시 정보 해제

 

취업 지원 등과 연계

 

-(국민행복기금) 고용부와 연계 프로그램(예 : 행복잡이) 등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 자 취업 지원 실시

 

-(개인회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미운영

 

소액대출 지원

 

-(국민행복기금)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시 긴급자금수요 등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서 소액대출(1,000만원 한도, 금리 최대 4%),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등 지원

 

-(개인회생)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긴급 자금수요 등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서 소액대출(500만원 한도, 금리 최대 4%) 지원

 

□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연체채무의 규모, 각 제도의 특성 등에 따라 각 채무자별로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다를 수 있으며,

 

본인에게 적합채무조정 제도를 몰라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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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3_보도참고자료(개인회생_비교)(서울경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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