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린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등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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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전치활 사무관
연락처2156-984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이우석 팀 장
연락처2156-9841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2013.5.3(금)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그린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으로 계약이전토록 결정하고,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였음
* 자베즈제2호SPC가 그린손해보험㈜ 계약을 이전받기 위해 설립한 보험회사(2013.4.17. 허가)
※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2012.5.16.)된 그린손해보험㈜이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의뢰(2012.7.18.)하였고,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그린손해보험㈜의 공개매각을 추진한 결과 자베즈제2호SPC를 인수자로 결정(2012.11.16.)하고, 동 인수자가 설립하는 보험회사에 그린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2013.2.13.) |
◦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위하여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2013.4.17.)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동 사는 “의견없음”을 통보(2013.4.23.)해 왔고,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도 계약인수동의서를 제출(2013.4.23.) 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그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 이전절차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및 사고피해자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