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항목에 가족친화인증정보 포함 추진
2013-05-26 조회수 : 818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912

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적극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를 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금년 하반기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상장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사실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다.

 

한, 여성가족부는 상장기업의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한 결과를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인증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300여개소의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유레카(YouRECA) 매거진 앱가족친화 인증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에게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보중소기업·중견기업 경영자에게는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의 중요성인식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90%)은 매우 높은데 반해 비용부담으로 제도시행 의지(30%)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은 여성근로자만을 위한 비용부담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이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 출처 : 1,000개 기업대상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여성가족부, ’13.3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우수인재 채용과 직원들의 이직 감소로 이어져, 신규직원의 빈번한 채용과 교육 등에 소요되는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며,

 

숙련된 근로자의 잔존율이 증가되고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져 기업의 생산성과 대고객 서비스가 향상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예년에 100대 1이던 입사 경쟁률이 선정 이후 1000대 1이 되어 우수 인재 채용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례와 같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이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시건 소재 Detroit : 유연근무제도 시행 후 75∼90%의 이직율 감소

‣근로자 1인당 결근비용 $496∼1,984, 일가정갈등으로 결근율 증가, 2004,

Corporate Voices for Working Families

‣유연근무제도 시행 후 고객유지비율 97%, First Tennessee Bank, 1997

‣원격근무제도 시행 후 사무실 임차비용 등 $195 million 절감, Cisco, 2003

 

여성가족부는 2008년도부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30인 이상 사업장 55천개소 중 0.26%인 141개소 인증, ‘12년 기준)

* 인증기업 : 총 141개소 (대기업 36, 중견기업 29, 중소기업 76)

 

ㅇ 따라서 기업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 정부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TF’를 구성하고,

 

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어젠다를 발굴, 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그 결과를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고용을 높이는 것이 필수요건이고,

 

를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자율공시에 가족친화인증정보 포함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개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전 부처, 언론, 기업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524_기업경영공시_보도자료(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_공동)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