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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3-06-04 조회수 : 797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개 요

 

오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ㅇ 금번 개정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율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12.12.11 공포, ’13.6.12 시행

 

 

2. 주요 내용

 

가.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설정 (안 제6조의4제2항)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설정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업자는 비용이 비슷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해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

 

5백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백만원~1천만원에 대해서는 4%,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 적용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상한 금액

5백만원 이하

대부금액의 5%

5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5백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의 4% + 25만원

1천만원 초과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의 3% + 45만원

 

 

나. 적용대상 소규모 법인의 범위 (안 제6조의4제1항)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대부에 대해서만 대부중개수수료율의 상한 적용*하고,

 

* 개정된 대부업법(‘12.12.11 공포, ’13.6.12 시행)에서 규정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범위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다.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 설정 (안 제3조의3)

 

* 대부업자의 영업소를 대표하여 해당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개정된 대부업법(‘12.12.11 공포, ’13.6.12 시행)에서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소마다 업무총괄사용인을 둘 것을 의무화

 

업무총괄사용인해당 영업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음

 

대부업자업무총괄사용인의 경우

 

- 대부계약, 채권추심, 민원상담, 광고 및 그 밖에 거래상대방 편의를 위해 대부업자갈음하는 업무

 

대부중개업자 업무총괄사용인의 경우

 

- 대부계약의 중개,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의 체결 및 이행, 민원상담, 광고 및 그 밖에 거래상대방 편의를 위해 대부중개업자 갈음하는 업무

 

라. 대부광고규제 강화(서민금융상품 혼동방지) (안 제6조의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하는 광고행위 금지

 

* 동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부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대부업자 등이 대부상품을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을 방지(금융위 고시 제정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604_보도자료_대부업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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