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013-06-07 조회수 : 9618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조문희 사무관 연락처2156-9774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 유승은 사무관 연락처2156-9774

1. 추진 배경

 

□ 그 동안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누적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이해도 등이 부족한 서민층․취약계층의 피해확산될 우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잘못된 금융관행전면 조사 ⇒ 일괄 개선할 방침

 

* 이와 관련 정부는 “금융위 내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금융관행 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확정(‘13.5월)한 바 있음

 

이를 위해 ⅰ)불합리한 관행개선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ⅱ)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관행 발굴․개선에 착수할 방침

 

* 현재 한시적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설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

 

다만, 소비자 보호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추진체계 구축 전에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관행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2. 실태조사 주요 방향

 

 Two-Track(외부 전문기관, 금융당국․금융업권)의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및 불편을 전가․강요하는 일체의 금융관행 빈틈없이 발굴

 

특히, 그 동안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꺾기, 약관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하여 심층조사 실시

 

<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 (예시) >

구분

세부 점검대상

프로세스

정비

제조

금융상품 약관, 금융수수료 부과체계

판매

금융상품 설명 등 영업관행, 꺾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

금융상품 광고

사후관리

금융상품 구매 후 사후관리

금융회사 자체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시스템

제도 정비

금융상품 공시, 금융법령・하위 규정 및 행정지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피해 예방 체계

 

󰊱 13.6월 중 금융당국․금융협회 합동*으로 외부 전문기관(한국갤럽)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소비자 시각에서 잘못된 금융관행 발굴

 

*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협회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제조 - 판매 - 사후관리」의 전 금융과정을 망라하여 소비자 권익 침해 요인 파악 (매트릭스 방식)

 

- 이를 통해 업권별 취약한 금융 프로세스 및 분야를 파악하는업권내 집중 분석 추진

 

- 금융업권간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업권간 비교도 가능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금융당국 등의 역량을 집중 (☞ 주요내용 별첨)

 

- 소비자 면접조사, 전문가 심층토론(FGI)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최대한 활용

 

- 외부 전문기관, 금융위․금감원, 금융협회, 연구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피드백 실시

 

금융소비자가 불편사항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전화 등 유선 채널도 구축하여 국민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 청취

 

󰊲 하반기부터는 금융당국 점검금융협회․금융회사 자체 조사* 병행 실시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금융회사의 소비자 이슈를 자체 점검

 

ㅇ 외부 전문기관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업권별/프로세스별/상품별 취약 분야,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 등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체계적으로 발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607_실태조사_실시_보도자료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