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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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정규성 팀장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3. 6. 24. 제10차 회의에서 ㈜보해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의 조치를 하였으며,
* 대출채권 자산건전성분류 검토, 회수예상가액에 대한 원시증빙 확인 등의 감사절차 소홀
◦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따라 직무정지건의(6개월∼2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1년), 소정의 직무연수 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영업인가 취소, 외감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등에 따라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함
(붙임)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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