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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2013-06-27 조회수 : 744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권유이 사무관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조창선 대리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현규 과장 연락처2156-9471

1. 지원 현황 및 추진배경

 

현재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미소금융의 ‘긴급미소금융자금(‘12.5.31)’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12.6.18)‘ 및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제도(‘12.2.15)’ 등을 운영

 

① (신규자금 지원) 미소금융에서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에 1인당 최대 3백만원까지 연 4.5%의 저금 대출 지원 (‘13.5말까지 총 372건, 약 9억원 지원)

기타 교육부 국가장학금 및 장학재단대출로 등록금, 생활비 지원 중

- 12년중 장학금 약 1.4조원, 장학재단대출 약 2.3조원(72.8만명) 지

- 13년 장학금 확대(약 2.78조원) 및 생활비대출 개선(학기당 150만원, 2.9% 등)

 

② (전환대출 지원) 기존(‘12.6.18前) 고금리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을 통해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연 6.5% 저금리대출로 전환

 

- 은행권 기부금으로 500억원(1차 100억원)을 조성, 신복위가 2,500억(5배)까지 보증지원 (‘13.5말까지 약 3천7백명, 250억원 지원)

 

 

③ (신용회복 지원) 신복위는 대학생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졸업후 취업시(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 또한, 국민행복기금 장학재단 학자금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 (한국장학재단법」개정사항)

 

□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및 장학재단대출 확대 등으로 신규자금 지원 여건은 개선된 반면, 기존 고금리대출 전환은 대상제한으로 지원이 감소 중

 

* 일평균 지원건수(건) : (‘12년도) 20.9→ (’13.14분기) 9.8→ (’13.5월) 4.8

 

신복위의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대학생의 기존 고금리채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긴급미소금융 자금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도 지속 강화

 

 

2. 지원강화 방안

 

신복위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대상채무 확대) 현재 대상채무를 ‘12.6.18 이전에 받은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로 제한 중이나, 바꿔드림론 등과 유사하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이상 고금리채무‘로 확대

 

ㅇ (지원대상 확대) 대학(원)생 외에도, 학위 취득이 가능하나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고금리 전환대출로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에 준하여 지원

 

* 29세 이하 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자

 

 

국민행복기금의 ‘장학재단 학자금채권 매입·채무조정’ 지원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에 학자금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한국장학재단법」개정사항, 교육부)가 마련되면, 채무조정 신청(6.21일 현재, 2,325명) 채무를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추진

 

 

관련 지원제도 및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홍보 강화

 

신복위·미소금융 공동으로 보도자료 배포, 홍보 포스터·리플릿 제작 등 홍보활동을 강화

 

교육부와 협력하여 대학교내 포스터 부착, 홈페이지 안내, 등록금 고지서상 안내문구 삽입 등 효과적인 홍보활동 추진

 

 

3. 향후 계획

 

□ 신복위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확대는 ‘13.7.15(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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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5_(보도자료)__청년대학생_금융_애로해소_제도개선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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