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
2013-07-23 조회수 : 10286
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정선인 서기관 연락처2156-9731

1. 추진 배경

 

□ 현행 금융행정시스템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상존함에 따라 정치권·언론·학계 등에서 금융행정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효과적 극복 등으로 IMF 등은 한국의 금융행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

 

반면, ’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감독, 업계유착 및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등의 문제 표출

 

한편, 지난 3월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 제출을 정부에 요구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 합의사항(3.17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하여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금융위는 전문가·소비자단체·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금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금주중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2. 금융행정/감독체계 현황 및 주요쟁점

 

<현행 금융행정/감독체계>

 

기획재정부예산·거시정책·세제 및 국제금융 정책기능을 총괄

 

금융위원회금융제도정비·금융시장안정·실물부문지원 등 금융정책기능을 총괄

 

금융감독원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쟁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체계 개편 관련

 

금융정책/감독정책 분리

 

국내금융/국제금융 통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신설

 

금융행정체계 관련

 

‘금융정책기능’ ‘감독정책기능’의 분리 여부

 

‘국내금융 정책기능’‘국제금융 정책기능’의 통합 여부

 

금융감독체계 관련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건전성 감독기능’‘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할지 여부

 

3. 금융행정체계 개편 방안 : 관계기관 협업 강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기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정책/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

 

◦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간 구분이 쉽지 않고, 인위적인 분리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 발생 우려도 있으며, ‘금융감독’도 정부정책(금융정책)의 큰 틀에서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

 

금융 국제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금융정책 수행의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금융/국제금융 정책기능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

 

◦ 동 사안은 외환정책과 거시정책(재정정책)의 연계성, 위기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부처조직 전반의 큰 틀에서 검토될 필요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현시점에서, 하드웨어 개편보다는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거시경제금융회의 내실화) 현재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

 

* (예) 거시정책·금융정책·감독정책간 협력 필요사항, 국제사회의 거시건전성 논의동향,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간 인식의 공유를 확대

 

(정보공유 체계화) 관계기관간 공유가능한 정보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부 3.0’ 패러다임을 선도

 

* (예) 관계기관간 「정보공유MOU」 개정을 통해 현행 정보공유시스템을 positive →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정보공유 범위를 양적‧질적으로 확대

 

(인사교류 활성화) 기재부‧금융위‧한은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공고한 협업체계 구축을 뒷받침

 

* (예) 기재부‧금융위 또는 금융위‧한은간의 실무자급 인사교류 정례화 추진

 

4.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립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자료징구 및 중복검사 등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간 세밀한 협력체계 마련

 

□ (설립방식)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

 

(집행간부)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및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 양 기관의 집행간부 수는 추후 조직규모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금감원/금소원의 집행간부 총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현행법상 부원장4이내, 부원장보9이내)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

 

□ (감독대상) 은행‧보험‧금융투자‧카드사 등 全 금융업권

 

(업무)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을 수행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 불법사금융․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등

 

재산상황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권유 금지, 상품 주요내용 설명의무, 꺽기금지 등

 

금융상품 약관심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수행하되, 금소원 사전협의 의무화

 

(권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 부여

 

* 금감원·금소원은 규칙 제·개정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 (보완장치)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감원‧금소원간 유기적 협력 방안 마련

 

<금융회사 부담 최소화 방안>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 관련, 금감원/금소원간 MOU를 통해 중복적 수검부담 방지

 

- 특히, 금소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

 

제재권 관련, 금감원/금소원간 중복제재 및 제재형량 등의 조정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

 

* (예) 금감원/금소원 공동자문기구로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설치 등

 

- 이와 함께 제재양정기준 표준화 및 일괄 공개를 통해 제재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서 금융회사 부담 경감을 도모

 

<금감원‧금소원간 유기적 협력 방안>

 

양 기관간의 업무 중복·공백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재원)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하되,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만큼 설립시 금감원 자산을 분할

 

* 금감원과 동일하게 법상 정부·한은·금융회사의 출연 근거는 마련

 

* 원칙적으로 향후 금감원/금소원의 총 재원은 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

 

□ (시행시기) ‘14.2/4분기중 기구 신설을 목표로 추진

 

 

5. 종합평가 및 향후계획

 

과거 우리 금융권은 수익성‧건전성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ㅇ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금소원 조사‧검사시정조치(제재)」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것이며,

 

- 동일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피드백 절차도 속도감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이를 계기로 우리 금융부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금융회사의 행태가 점차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이번에 준비한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

 

(1단계)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관련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2단계) 입법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금소원의 조직‧재원배분 등 세부방안 준비

 

(3단계) 금융소비자보호원 출범 이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물론,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및 업무마찰 방지 노력을 지속하여 금번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

 

금감원․금소원간 MOU 이행상황 점검 및 이견사항 해소

금소원 업무현황 점검 및 금감원․금소원간 업무․인력 정비 지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참고자료)금융소비자보호기구_관련_해외사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723_(보도자료)_금융감독체계_선진화_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723_금융감독체계_선진화_방안(Q_A).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