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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된다!
2013-08-01 조회수 : 881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56-94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서상우 사무관 연락처2156-94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차재성 수석 연락처2156-9472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한편, 금융기관 현장 실무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그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었고, 금융기관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기존 금융관련 법령과의 적용관계 등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 10여개 협회단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각 업종별 금융기관 실무자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T/F 참여 기관(총 14개 기관)

정부․공공기관 :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 협회단체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고객 정보에 대한 보호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 금융관계 법령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당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보호조치 기준을 강화하였다.

-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하거나 위험도 분석을 실시해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세 번째로, 중복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안전조치 의무사항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어느 하나만 준수하여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겸임을 허용하였다.

❍ 마지막으로, 실무자들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별 질의응답 사례 및 관련서식 등을 수록하였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본 가이드라인을 금융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 ‘13.8월부터 금융기관 실무 담당자 및 수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통해 적극 실시함으로서 금융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실무자 대상 교육계획은 추후 공지 예정(금융기관, 개인정보종합지원 포털)

❍ 또한, 본 가이드라인상세한 내용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관계자는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좀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간 협업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목차

<참고2>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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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1_(보도자료)_금융분야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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