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BK투자증권 및 HMC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 범위 확대
2013-08-28 조회수 : 758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2156-9872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13. 8. 28일(水) 제14차 정례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IBK투자증권(주), HMC투자증권(주)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를 확대

 

그간 양사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10년 인가)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매매에 한정되었음

 

금융위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시장 위험관리를 위한 규제조치로 ‘09년이후 증권사에 대해 주권(주식ㆍ주가지수)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만을 인가 조치

 

- 이에 따라 ‘09년 이후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 받은 7개 증권사는 금리ㆍ통화ㆍ상품ㆍ신용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제한

 

ㅇ 그러나, 금번 조치로 양사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의 업무범위는 주식기초 장외파생상품에서 모든 장외파생상품(이자율·통화·상품·신용)으로 확대됨

 

* 금번 조치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중 “장외파생상품 인가제한 폐지” 의 일환임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828_(보도자료)_금융투자업_인가_조건_취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