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의결
2013-09-11 조회수 : 644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2156-9872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13.9.11일(水) 제15차 정례회의,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주1)

비 고

변경

예비인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투자매매업(채무증권)

1-11-2

전문투자자대 상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금융투자업_변경예비인가_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