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전면시행 안내
2013-09-16 조회수 : 106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윤진 부국장 연락처2156-9493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 >

 

(피해사례1)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씨는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탈취되었고, 범죄자는 이를 이용해 취약시간인 새벽에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김씨 명의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은행에서는 자금이체 즉시 문자메세지를 보냈지만 취약시간이어서 김씨는 당일 오전에서야 이를 확인하였고 이미 범죄자는 대출금을 전액 인출한 상태였다.

 

(피해사례2)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정씨는 B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했으나,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을 하라”가짜 팝업창이 나타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였다. 이후 사기범 정씨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정씨 계좌에서 5천만원을 탈취했다.

 

 

 

1. 추진경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월)일환으로,

 

사기범이 고객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불법으로 획득한 후 타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고객의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사기수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추진 경과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12.1.31)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이용절차 강화, 카드론 대출시 2시간 지연입금, 300만원 이상 이체시 10분간 지연인출 등

 

은행권역「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시범시행(‘12.9.25)

 

비은행권역「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시범시행(‘13.3.12)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전면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13.5.14)

- 금융회사가 관련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해외이용자를 위한 출국정보이용 법무부 협의 완료(‘13.6~7월)

- 해외이용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추가인증(SMS인증, 전화인증 등)이 어렵기 때문에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추가인증 생략 가능

 

⑥ 집중홍보를 위한 홍보협의회* 구성 및 추진계획 마련(‘13.8.8~)

* 금융위, 금감원, 금융 협회(은행,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담당자

 

관계기관(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등) 합동 홍보 실시

- 포스터(8.26~), 라디오(9.1~), TV(9.10~), 일간지․신문(9.23~) 광고 실시

- 전국 주요 전광판(33개소) 광고 실시(9.1~), 반상회보(9月) 상정

 

⑧ 금융회사 서비스 이행현황 및 준비사항 현장점검(9.2~6)

 

⑨「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전면시행(9.26)

 

 

 

2.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안내

 

전면 시행 시기 : ‘13.9.26(목)

 

대상자 : 개인고객(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카드사·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거래(예 : 대출금, 보험금 등)를 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대상거래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②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시 본인확인절차가 추가

 

(현행)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

 

(변경)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또는 OTP+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

 

※ 단말기 지정도 가능하며,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인증 생략 가능또한, OTP 이용고객의 경우 3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인증 생략 가능

 

 

기대효과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제한) 사기범이 피싱‧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온라인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

 

(무단이체 피해 예방)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자금이체시 추가확인절차를 거치므로 사기범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

 

 

 

 

3.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방법

 

󰊱 이용자가 대상 거래를 수행할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해 본인의 단말기를 거래이용 단말기로 지정(최대 5대)

 

휴대폰문자(SMS) 인증

전화(ARS) 인증

영업점 방문(영업점에서 1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 입력)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가능

 

스마트단말의 경우 ‘13.12월말까지 同 서비스 제공 예정

 

󰊲 이용자가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시: 상기 ①, ②, ③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추가본인인증 필요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 이체시: 상기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본인인증 필요

 

※ 추가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상기 ①, ②의 방법을 거쳐 ‘SMS 사후통지 서비스’도 이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916_(브리핑1)_전자금융사기_예방서비스_전면시행.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