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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공동의향서 서명
2013-09-16 조회수 : 6359
담당부서손성은 사무관 담당자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연락처02-2156-9891
담당부서손성은 사무관 담당자 기획재정부 국제통화제도과 연락처02-2156-9891

정부는 9.20(금)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도입 논의 의향서에 서명할 예정

 

 

1. 공동 의향서 서명 :‘13.9.20 APEC재무장관회의

 

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재무장관들은

 

9.20(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펀드패스포트 도입 논의 공동의향서에 서명 예정

 

이번 서명으로 동 4개국을 중심으로 향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게 됨

 

* 이번 서명만으로 참여 여부가 기속(binding)되지는 않으며, 서명국들은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최종 참가여부는 향후 결정

 

 

< APEC 재무장관회의(9.19~20) 펀드패스포트 서명식 예정 >

 

(일시 및 장소) 9.20(금), 인도네시아 발리

 

(서명자) 4개국 재무장관 (한국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호주 재무장관, 뉴질랜드 재무차관, 싱가폴 재무장관)

 

※ 9.20 서명식 행사 사진은 당일 별도 송부 예정

 

 

2. 그간의 경과

 

□ ’10.9월 호주가 최초로 도입논의 제기

 

* 당초 호주, 싱가폴, 말련, 홍콩, 일본,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미국 등 13개국이 논의에 참여

 

’10.9월부터 ‘13.6월까지 8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펀드 패스포트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논의

 

우리나라는 ①일단 서명에 참여여부가 기속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고 참여국의 계속적인 확대에 공동노력, ②한국의 펀드관련 인프라 공동활용 등 참여국 강점분야 활용방안 강구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참가국들은 이를 수용

 

‘13.9.20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 펀드패스포트 도입논의 공동의향서 서명

 

 

3. 향후 일정

 

‘14년까지 대상펀드, 등록절차, 운용 등 패스포트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구체방안을 참여국간 지속 논의

 

* 참여국의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규정하는 ‘공통규범(special rule)’의 경우, 상호인증(판매 자동허용)이 아닌 절차간소화(완화된 역내판매 허용심사) 수준으로 제정 합의

 

최종 참가여부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14년말)

 

특히, 우리 업계가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참여를 지속 유도할 방침

 

아울러 펀드의 교차 판매와 관련된 후선(Back-office) 인프라 구축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

 

 

< 향후 일정(안) >

 

 

 

(’14년) 참여국들간 구체적 규율안 협의·마련 및 각국 내부의견 수렴 → (’15.2월) 파일럿 그룹 출범 (’15년중) 각국별 내부 법‧규정 정비 → (’16.1월) 참가국간 합의도출시 아시아지역 펀드 패스포트 정식 출범

 

 

4. 펀드 패스포트 출범시 기대 효과

 

□ 투자자에게는 펀드투자의 선택폭 확대

 

ㅇ 투자자는 개방형 역외 공모펀드에 손쉽게 투자 가능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펀드패스포트를 통해 국내운용사의 펀드가 기존보다 쉽게 해외투자자에 판매될 수 있어 잠재적 펀드 판매시장 확대

 

ㅇ 국제 기준 충족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국제화를 앞당겨 경쟁력 강화에 도움

 

 

※ [해외 사례] 유럽(EU)의 UCITS 지침(Directive)

◇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UCITS Directive(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 양도가능한 증권에 대한 집합투자준칙)가 대표적인 펀드 패스포트 제도

 

유럽의 경우 UCITS 지침에 따라 설정되고 판매되는 UCITS펀드가 유럽에서 설정된 펀드의 71%(’12년말 기준)에 달하는 등 펀드 패스포트가 활성화

 

☞ (시사점) UCITS지침이 제정된 이후 유럽의 주요국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장점에 특화하면서 유럽 역내 펀드산업의 경쟁 및 분업구도가 변화

 

- 경제규모가 작고 자산운용산업이 미발달했던 룩셈부르크가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결과 유럽내 주요 펀드설정국으로 급부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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