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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전면시행
2013-09-26 조회수 : 5213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윤진 부국장 연락처2156-9493

1. 개요

 

은행권(‘12.9.25일~) 및 비은행권(‘13.3.12일~)의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해오던「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13.9.26(목)부터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월)의 일환으로,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후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

 

전면시행에 앞서 그동안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이메일, 휴대폰문자,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독려하였고,

 

금융당국도 TV, 라디오,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현장점검(9.2~9.6), 금융회사 담당임원 및 실무자 회의(9.16), 유관기관 준비협의회(8~9월) 등을 통해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였음

 

 

2.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주요 내용

 

적용대상 : 개인고객(은행, 증권·선물·종금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협, 산림조합 등)

 

카드사·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거래(예 : 대출금, 보험금 등)를 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거래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②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시 본인확인절차 추가

 

‘유효기간 내 공인인증서 갱신’ 및 ‘300만원 미만 이체’ 시에는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 기존방식대로 거래 가능

 

(현행)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

 

(변경)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또는 OTP+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

 

전면시행시 증권 2개사(신영·유화), 저축은행 4개사(더케이·푸른·오릭스·우리금융), 우체국은 휴대폰문자로만 추가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추후 전화확인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기관별로 고객에 대해 旣사전공지)

한편, 고려저축은행은 10.14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로 전산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현재 전산이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시부터 추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기대효과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제한) 사기범이 피싱‧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온라인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

 

(무단이체 피해 예방)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자금이체시 추가확인절차를 거치므로 사기범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

 

 

3. 전면시행에 따른 민원대응 체계

 

󰊱 금융회사 콜센터 운영(☞ 붙임 : 콜센터 전화번호 참고)

 

금융회사의 콜센터는 전면실시 후 2주간 24시간 체제로 운영

(일부 지방은행과 일부 제2금융권 회사는 인터넷뱅킹 이용시간에만 콜센터를 운영)

 

콜센터는 서비스 이용방법, 개인정보(휴대폰·유선전화번호 등) 변경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민원을 처리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콜센터에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정 가능

 

󰊲 금융위·금감원·금융협회 상황대응팀 운영

 

9.25일부터 금융위·금감원은 합동상황반* 구성하여 예방서비스 실시관련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총괄

 

* 합동상황반 :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반장), 전자금융과장, 금감원 IT감독국장, 담당자 등

 

-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전자자금이체 관련 민원건수, 조치건수 등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금융협회도 기관별로 대응팀을 가동

 

 

4. 소비자 당부사항

 

󰊱 금융거래시 본인확인강화 등으로 인해 이용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이해를 당부드림

 

󰊲 고객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고객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람

 

고객이 사용중인 전화번호가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된 전화번호와 다를 경우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 거래가 되지 않게 되므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의 안내를 받거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전화번호를 변경·등록 후 다시 거래하시기 바람

 

* 고객의 사용중인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공인인증서 갱신’ 및 ‘300만원 미만(1일 누적)의 자금이체거래’는 예전처럼 가능하나, 향후 필요시를 대비하여 전화번호를 즉시 업데이트할 것을 권유드림

 

󰊳 거래 도중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붙임 : 콜센터 전화번호 참고) 통해 문의하시기 바람

 

󰊴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람

 

※ 붙임 : 금융회사별 콜센터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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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25(보도자료)_전자금융사기_예방서비스_전면시행.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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