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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서울신문(2013.10.1) 「금융사기 활개치는데 콘트롤타워가 없다」제하 기사 관련
2013-10-01 조회수 : 723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박시혜웅 사무관 연락처2156-949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이병귀 경정 연락처2156-9493

1. 보도 내용

 

서울신문「금융사기 활개치는데 콘트롤타워가 없다」제하의 기사(‘13.10.1)에서

 

“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갈수록 진화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피해 예방과 범죄 추적 등을 총체적으로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경찰청 등으로 소관 업무가 쪼개진 채 따로 돌아가는 형국이다“라고 보도

 

2. 보도참고 내용

 

정부는 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 주관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대응하고 있음

 

* 금융위,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법무부(총리훈령, ‘12.5월)

- 총리훈령 제정 전부터 관계부처·기관 합동TF 형태로 운영해 왔음

 

피해방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월)을 마련하여 카드론 지연입금제(12.5월), 지연인출제(12.6월) 등을 시행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13.7월)하였음

 

*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신설, 구제대상 확대(대출사기 포함),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저축상품 해지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등

 

최근에는 정부 합동경보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피해 방지와 스미싱 피해 구제*** 등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음

 

* ‘파밍’ 합동경보발령(‘13.3),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경보발령(’13.8)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본인확인 강화

*** 통신사,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구제절차 마련

 

현재, 메모리해킹*이나 변종 스미싱 등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논의·검토하고 있고,

 

* (예)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입력한 계좌정보와 이체금액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피해자계좌에서 사기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수법

 

ㅇ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통해 신·변종 전자금융사기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자료_서울신문(13.10.1)__금융사기..콘트롤타워가_없다__제하_기사_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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