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의결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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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2156-9872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3.10.16일(水) 제17차 정례회의에서,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 바로투자증권(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구분 |
금융회사명 |
인가업무단위주1) |
비 고 |
변경 예비인가 |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 |
투자매매업(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주2) 1-111-1 |
|
바로투자증권(주) |
투자매매업(채무증권) 1-11-2 |
전문투자자에 한함 |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주2) 국채증권의 투자매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공개시장조작규정」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