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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향
2013-11-13 조회수 : 987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2

1. 검토 배경

 

보험산업의 성장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한 보험정보의 활용 수요지속적으로 증대된 반면,

 

보험정보와 관련한 일관된 규제체계가 다소 미흡하고, 정보 업무 분장을 둘러싼 혼선지속되어 온 측면

 

이에 따라 생 보협회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계기로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 방향마련시행하고자 함

 

2. 보험정보 수집·활용 현황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外에 생 손보협회,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정보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활용* (신용정보법 우선 적용)

 

* 예시) 보험계약 심사의 경우, 다수 보험사에 동종 보험의 가입 여부 등을 확인심사

 

(생·손보협회)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생보협회 생보사로부터 보험계약정보보험금지급정보를, 손보협회손보사로부터 상해 질병 등 일부 종목의 보험계약정보제공받아 다른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이를 제공

 

* 생손보협회가 집중관리 활용하는 정보의 범위에서 대해서는 금융위 승인 필요 → '02.12월 舊 금감위로부터 보험계약정보 15개 항목, 보험금지급정보 10개 항목 승인 취득

 

(보험개발원) 보험업법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생손보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보험사가 해당 정보 제공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 (보험업법 우선 적용)

 

* 이 외에도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받아 손보사가 자동차 보험료(할인 할증률)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제공

 

(보험정보 수집이용 동의) 보험계약체결 보험금지급 과정에서 보험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해당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현행 체계의 문제점

 

가. 보험정보 수집 이용 관련 법률체계가 복잡하여 적용상 애로

 

보험계약의 체결 이행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정보 수집 이용에는 신용정보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보험업법개인정보보호법('11.9월 시행)도 일부 적용되고 있음

 

* '02.9월 재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에 해당

 

실무 업무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 법규, 법 규정의 해석참고할 수 있는 실무지침이 미흡하여 법적 리스크 부담 가능성

 

나. 보험정보의 오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 미흡

 

생 손보협회가 관리하는 보험정보의 조회 제공과 관련한 절차적 규제 명확하지 않아* 정보의 오 남용, 정보누출 등에 취약할 우려

 

* 예시) 생보협회에 사전에 등록한 사용자가 생 손보협회에 보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목적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 등 미비

 

 

다. 승인범위를 초과한 보험정보의 집중관리 활용 (생 손보협회)

 

'02.12월 舊 금감위는 생 손보협회에 대해 보험정보 25개 항목승인생보협회188개 항목, 손보협회27개 항목집중관리 활용한 사실이 확인('13.1~3월 검사결과)

 

이 중 생보협회 125개 항목*, 손보협회10개 항목이 승인 범위를 초과

 

* 진단정보(기왕력, 혈압, 맥박 등 66개 항목), 계약인수 거절정보(인수거절사유, 부담보부위 등 9개 항목), 보험금지급 관련 병원 의사정보 5개 항목 등

 

라.보험정보 관리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미흡

 

보험정보생 손보협회, 보험개발원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으므로보험사기의 효과적 예방* 등을 위해서는 기관간 생 손보 정보의 유기적인 연계 활용 필요

 

* 예시) 강호순 사건의 경우 생 손보에 걸쳐 15개社 22개 상품에 가입하여 차량 가옥화재 등 7건의 보험사고를 통해 총 7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4. 개선 방향

 

국회 보험연구원 공청회('13.1월),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 T/F('13.3~11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ㅇ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향마련

 

가.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 보험정보와 관련한 업무時 적용 법규, 법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혼선방지하기 위해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보험회사, 생 손보협회 등의 업무 과정에서 수반되는 보험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 보험모집 청약,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 과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행태별 법적 기준을 제시

 

ㅇ 실무상 참고할 수 있는 질의응답 사례 등도 제공

나.생 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의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및 절차적 규제 강화

 

생 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정보의 무분별한 조회 활용오  남용 등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정보 조회제공 관련 내부통제, 절차적 규제관리  감독강화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조회 가능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보험정보 조회시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및 조회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개선

 

보험회사의 조회목적, 동의 취득 여부 등에 대한 검증강화*하고 부정한 목적 또는 목적외 정보 조회 활용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 보험회사의 보험정보 조회이용에 대한 생 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의 자체 점검 주기를 단축(예시: 現) 年1회 → 改) 반기별) 하고, 점검결과는 금감원에 보고하여 검사시 중점 점검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등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반영하고 금감원집중 감독사항으로 철저히 관리

 

다.생 손보협회 정보업무의 투명성 제고

 

승인범위초과하여 수집된 정보는 폐기토록 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향후 승인범위 내에서만 수집활용토록 조치(시정명령 부과)

 

*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14.1월중 검사를 실시하여 이행 상태를 점검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예기간은 최소한도로 부여(‘13.11월중 완료)

 

라.보험정보협의회 구성 운영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 등 이해관계자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를 신설하여 보험정보 관련 사항**논의

 

* 구성: 금융위(금융서비스국장), 금감원, 생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소비자전문가 등

 

** ⅰ) 제도개선 사항 이행 현황 점검, ⅱ) 보험정보 관리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

 

5. 향후 일정

 

승인범위 초과 정보는 시정명령에 따라 즉시 파기('13.11월중)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작성(~'14.3월)

 

보험정보 관련 내부통제 및 절차적 규제 강화는 보험계약정보관리기준, 보험정보망공동관리지침 등(생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내규)반영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한 후 시행(~'14.6월)

 

보험정보협의회금년중 구성운영 개시('1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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