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환경변화 및 동양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증대
ㅇ 고령화·저금리로 대표되는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예금성 상품 위주의 자산 관리로는 적정 수익률을 기대하기 곤란
ㅇ 투자성 상품은 예금과 달리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특징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
* 동양사태시 CP를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 발생
□ 금융위는 동양사태와 같은 투자자들의 피해 재발 방지 등을 위해 '13.11.15(금) 16:00 「투자자 교육 강화 TF」 1차 회의를 개최
ㅇ 금융위 주관 하에 금감원, 투자자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업권,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 1차 TF 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13.11.15(금) 16:00/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ㅇ 주 재 :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해선)
ㅇ 위 원 (9명) -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 - 금감원, 금융교육기관(투자자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투자협회, 학계(김성숙 교수, 최순영 박사, 김자봉 박사) 등 |
□ 동 TF를 통해 투자자 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 교육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
① 투자자의 생애주기(자녀양육기, 은퇴기 등) 및 피해 사례(민원, 소송 등) 등을 반영한 투자자 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미국, 영국 등의 투자자 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
② 투자자가 필요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간 업무 분담 논의
* 주요상품별로 투자시 check list를 온·오프라인 창구에 의무적 게시 등
③ 투자자 개인이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방안
* Money Week(금융교육의 週) 도입, OECD 글로벌 심포지움 활용 등
④ 투자자 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
* 투자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방법 개선 및 표준화된 설명서 도입 등
□ 향후, 논의결과를 12월말 개최 예정인 금융교육협의회*에 보고하고 투자자 교육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
* (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금감원, 예보, 신복위, 투자자교육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금융협회 등 13개 기관의 부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