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논의를 통해 은행부문에 적용되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13.12.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13.7.8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3.11.22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Ⅱ. 주요내용
1. 최저자본규제 세분화
□ 은행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하여 최저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를 자본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
ㅇ(현행)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
▶ (개선) (1) 보통주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3.5%('13.12월) 이상
* '14.1월부터 4.0% 이상, '15.1월부터 4.5% 이상
(2) 기본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4.5%('13.12월) 이상
* '14.1월부터 5.5% 이상, '15.1월부터 6.0% 이상
(3)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0% 이상
<바젤Ⅲ에 따른 최저자본규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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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월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필요자본비율 (총자본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
8.0 |
8.0 |
8.0 |
8.625 |
9.25 |
9.875 |
10.5 |
|||
|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
|
|
기본자본비율 |
4.5 |
5.5 |
6.0 |
6.0 |
6.0 |
6.0 |
6.0 |
|
|
|
|
보통주자본비율 |
3.5 |
4.0 |
4.5 |
4.5 |
4.5 |
4.5 |
4.5 |
|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
- |
- |
- |
0.625 |
1.25 |
1.875 |
2.5 |
2. 자본인정요건 개선
□ 자본의 유형, 자본 인정요건 등을 개선
ㅇ(현행) 총자본을 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
ㅇ(개선) 총자본을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자본 인정요건도 개선
<개선된 자본인정요건>
보통주자본(A) |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
(例 : 자본금, 보통주 발행과 관련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
기타기본자본(B) |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例 : 금리상향조정(step-up) 요건이 없고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영구적 성격의 신종자본증권)
* 경영개선명령 등이 있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감액 |
기본자본(C) |
A + B |
보완자본(D) |
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등
(例 : 금리상향조정(step-up) 요건이 없고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권) |
총자본 |
C + D |
※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발행분은 '13.12.1일에는 90%까지, '14.1.1일에는 80%까지 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매년 최대 인정한도를 10%p씩 차감
3. 기타 유예사항
1)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세분화 : '15.1.1일부터 적용
<개선 전후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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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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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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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총자본비율 8% 미만 |
총자본비율 6% 미만 |
총자본비율 2% 미만 |
|
▼ |
||
개선 |
총자본비율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
총자본비율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
총자본비율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
2)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 '16.1.1일부터 적용
ㅇ 최저자본규제에 더하여 0.625%p('16.1월)의 추가자본을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적립
* '17.1월부터 1.25%p 이상, '18.1월부터 1.875%p 이상,'19.1월부터 2.5%p 이상
ㅇ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비율이 규제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자본규제처럼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것은 아니나, 이익배당·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됨
<자본보전완충자본('19.1월 기준) 미충족시 이익의 최대 사외유출 가능한도>
보통주비율 또는 |
5.125% 미만 |
5.75% 미만 |
6.375% 미만 |
7% 미만 |
7% 이상 |
기본자본비율 또는 |
6.625% 미만 |
7.25% 미만 |
7.875% 미만 |
8.5% 미만 |
8.5% 이상 |
총자본비율 |
8.625% 미만 |
9.25% 미만 |
9.875% 미만 |
10.5% 미만 |
10.5% 이상 |
최대한도* |
0% |
20% |
40% |
60% |
100% |
*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대비 비중
Ⅲ. 기타 바젤Ⅲ 규제 도입계획
□'15~'16년중 국제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규제 도입을 위해 '14년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
ㅇ 시스템 위기에 따른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규제 도입('15년부터 도입)
* |
고유동성자산(현금,지준등) |
≥ 100% |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
ㅇ 은행이 신용팽창기에 적립하고 경기침체기에 사용하여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16년부터 도입)
ㅇ 국내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을 선정하여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16년부터 도입)
Ⅳ. 바젤Ⅲ에 따른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13.6말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4% 수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15%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준을 상회
* 바젤Ⅱ 기준 총자본비율은 13.87%
▶ 규제준수를 위해 영업행태를 크게 바꿀 유인은 높지 않음
□ 추가적으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중
①(자본적정성) 은행이 후순위채 발행요건 강화*, 자본부담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서민대출 축소 가능성
* 바젤Ⅲ 도입으로 특정한 경우 채권→주식으로 자동 전환(조건부자본증권) 요건 추가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은행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이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② (유동성) 은행이 현금유출 가능성이 낮은 급여통장, 거액예금 유치 등에만 주력할 가능성
☞ 은행의 高유동성자산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의 발행 법제화** 추진중
* 他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바젤Ⅲ 기준서상 高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됨
** 현재 법사위 계류중, 국회 통과시 조속한 시행(공포후 3개월) 예정
▶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중소기업·서민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
<참고>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