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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시행
2013-11-25 조회수 : 1033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권창우 팀장 연락처2156-9813

 

Ⅰ.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논의를 통해 은행부문에 적용되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바젤Ⅲ 자본규제'13.12.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13.7.8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3.11.22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Ⅱ. 주요내용

 

1. 최저자본규제 세분화

 

□ 은행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하여 최저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자본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

 

(현행) 총자본위험가중자산8% 이상

 

(개선) (1) 보통주자본위험가중자산3.5%('13.12월) 이상

* '14.1월부터 4.0% 이상, '15.1월부터 4.5% 이상

 

(2) 기본자본위험가중자산의 4.5%('13.12월) 이상

* '14.1월부터 5.5% 이상, '15.1월부터 6.0% 이상

 

(3) 총자본위험가중자산8.0% 이상

 

 

<바젤Ⅲ에 따른 최저자본규제 변동>

 

‘13.12월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필요자본비율

(총자본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8.0

8.0

8.0

8.625

9.25

9.875

10.5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기본자본비율

4.5

5.5

6.0

6.0

6.0

6.0

6.0

 

 

 

보통주자본비율

3.5

4.0

4.5

4.5

4.5

4.5

4.5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

-

-

0.625

1.25

1.875

2.5

 

2. 자본인정요건 개선

 

자본의 유형, 자본 인정요건 등을 개선

 

(현행) 총자본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

 

(개선) 총자본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자본 인정요건도 개선

 

<개선된 자본인정요건>

보통주자본(A)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

 

(例 : 자본금, 보통주 발행과 관련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기본자본(B)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例 : 금리상향조정(step-up) 요건이 없고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영구적 성격의 신종자본증권)

 

* 경영개선명령 등이 있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감액

기본자본(C)

A + B

보완자본(D)

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등

 

(例 : 금리상향조정(step-up) 요건이 없고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권)

총자본

C + D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발행분은 '13.12.1일에는 90%까지, '14.1.1일에는 80%까지 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매년 최대 인정한도를 10%p씩 차감

 

 

3. 기타 유예사항

 

1)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세분화 : '15.1.1일부터 적용

 

<개선 전후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비교>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현행

총자본비율 8%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개선

총자본비율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2)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 '16.1.1일부터 적용

 

최저자본규제에 더하여 0.625%p('16.1월)의 추가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적립

 

* '17.1월부터 1.25%p 이상, '18.1월부터 1.875%p 이상,'19.1월부터 2.5%p 이상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비율이 규제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자본규제처럼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것은 아니나, 이익배당·자사주매입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

 

<자본보전완충자본('19.1월 기준) 미충족시 이익의 최대 사외유출 가능한도>

보통주비율 또는

5.125% 미만

5.75% 미만

6.375% 미만

7% 미만

7% 이상

기본자본비율 또는

6.625% 미만

7.25% 미만

7.875% 미만

8.5% 미만

8.5% 이상

총자본비율

8.625% 미만

9.25% 미만

9.875% 미만

10.5% 미만

10.5% 이상

최대한도*

0%

20%

40%

60%

100%

*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대비 비중

 

 

Ⅲ. 기타 바젤Ⅲ 규제 도입계획

 

'15~'16년중 국제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규제 도입을 위해 '14년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

 

시스템 위기에 따른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규제 도입('15년부터 도입)

 

*

고유동성자산(현금,지준등)

≥ 100%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ㅇ 은행이 신용팽창기에 적립하고 경기침체기에 사용하여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16년부터 도입)

 

국내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선정하여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16년부터 도입)

 

Ⅳ. 바젤Ⅲ에 따른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13.6말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4% 수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15%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준을 상회

 

* 바젤Ⅱ 기준 총자본비율은 13.87%

 

▶ 규제준수를 위해 영업행태를 크게 바꿀 유인은 높지 않음

 

추가적으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중

 

(자본적정성) 은행이 후순위채 발행요건 강화*, 자본부담 증가 인해 중소기업·서민대출 축소 가능성

 

* 바젤Ⅲ 도입으로 특정한 경우 채권→주식으로 자동 전환(조건부자본증권) 요건 추가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은행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이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유동성) 은행이 현금유출 가능성이 낮은 급여통장, 거액예금 유치 등에만 주력할 가능성

 

은행의 高유동성자산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발행 법제화** 추진중

 

* 他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바젤Ⅲ 기준서상 高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됨

 

** 현재 법사위 계류중, 국회 통과시 조속한 시행(공포후 3개월) 예정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중소기업·서민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

 

 

<참고>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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