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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
2013-11-26 조회수 : 1146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손성은 사무관 연락처2156-9891

- 10 개선과제 추진, 正道 벗어난 영업관행 시정하고 투자자보호 강화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특정금전신탁을 사실상 예금이나 펀드처럼 판매·운용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금융규율을 확립하기 위하여 특정금전신탁 관련 10大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1. 추진배경

 

특정금전신탁은 본질적으로 고객(위탁자)이 위탁 금전의 운용방법을 하여 금융회사(수탁자)에 맡기는 1:1 맞춤형 실적배당상품

 

그러나, 영업현장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을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하거나 예금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 발생

 

라서,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와 특성대로 운용되고 투자자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영업관행을 개선

 

2. 10 개선과제

 

1)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서 외에 “원본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과 상품의 내용이 보다 명료하고 쉽게 설명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함

 

2)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는 등 특정금전신탁상품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상품안내설명서(전단지)의 비치·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현재도 금지하고 있음

 

3) 투자권유자의 자격 제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투자권유자문인력)만이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함

 

4) 자전거래(自轉去來) 규제 강화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간 중개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5) 특정금전신탁 편입 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 ELS·DLS 등) 발행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6) 최소 가입금액 설정

 

정금전신탁을 펀드처럼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별 최소가입금액을 5천만원*으로 설정함

 

* ’12년말 기준 CP등의 개인투자자 평균 신탁금액이 4,8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

 

7)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위탁자)이 금전의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자필로 계약서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8) 계약시 “적정성 원칙” 적용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을 적용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할 의무

 

9)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 행위 차단

 

통장발행 대신 개별계약서와 투자설명서를 교부토록 지도하고, 불가피하게 통장을 발행할 경우는 은행예금통장과는 확연히 구별되도록 표지·문양 등을 개선토록 지도

 

  10)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개선 (중장기 과제)

 

장기재산관리라는 특정금전신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시입출금식 신탁(MMT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방안 강구

 

3. 기대효과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차단함으로써 투자자 피해, 투자자와의 분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특정금전신탁·펀드·투자일임업이 본래의 취지와 특성대로 운용되는 등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구분

펀드(집합투자)

투자일임(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취지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집합운용

투자자의 고액 자산을 위임받아 운용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자산을 운용

 

4. 추진 및 시행 계획

 

금융투자업규정』등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의결(2013.11.27일 예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

 

 

개 선 사 항

시행시기(안)

•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13.12월 초

•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13.12월 초

투자권유자의 자격 제한

‘15.7.1일

자전거래(自轉去來) 규제 강화

’13.12월 초

특정금전신탁 편입 파생결합증권의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화

’14.3월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2013.11.28일자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가급적 2014년 2/4분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개 선 사 항

시행시기(안)

최소 가입금액 설정

‘14.2Q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14.2Q

계약시 “적정성 원칙” 적용

‘14.2Q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 행위 차단 (행정지도)

‘14.2Q

 

 중·장기 추진사항(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개선)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 별 첨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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