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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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김태형 팀장
연락처2156-3311
□ 금융위원회는 2013. 11. 27. 제20차 정례회의에서 舊증권거래법상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대한전선㈜에게 과징금 1,079.7백만원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위반내용 |
과징금액(백만원) |
①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
615.2백만원 |
②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타법인 주식 취득) |
464.5백만원 |
합 계 |
1,079.7백만원 |
①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 대한전선㈜는 ㈜티엠씨(채무자)를 위하여 경기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채권자)에 자기자본(1,071,750백만원)의 5.23%에 상당하는 담보(56,000백만원)를 제공하기로 이사회 결의(2008. 11. 25.)를 하였음에도 동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② 타법인 주식 취득 관련
- 자기자본(1,071,750백만원)의 3.73%에 상당하는 합계 40,074백만원의 Taihan Global Holdings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2008. 12. 26.)하였음에도 동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