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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3-12-03 조회수 : 601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주봉 사무관 연락처2156-9493

 

1. 그간 추진현황 및 성과

 

그간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의 범부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총리훈령, ‘12.5월) : 금융위,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감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월) 시행 이후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11년) 8,244건(1,019억)→(‘12년) 5,709건(595억)→(‘13.1~10월) 4,022건(436억)

 

< 참고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별첨 p.2) >

 

 

 

▶ 금융분야 대응 : 지연입금제(‘12.5월), 지연인출제(’12.6월), 보이스피싱 특별법 개정 추진(‘13.7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13.9월) 등

 

통신분야 대응 :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12.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12.9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보호 개선대책 시행(‘13.3월) 등

 

사법·경찰분야 대응 :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실시(‘12.1월), 국제수사공조협력 강화(’12.2·6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운영(‘13.3월) 등

 

 

2. 추진배경 및 방향

 

최근 기존 대책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려운 메모리해킹·스미싱인터넷 및 스마트폰 기반의 고도화된 기법을 활용한 신·변종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신·변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사례 >

(메모리해킹) ’13.9월경, 피해자 A씨는 지인에게 161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정상적인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를 진행하던 중에 컴퓨터 화면이 잠시 깜박거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PC 문제라 생각하고 재로그인하여 이체를 완료

 

 하지만, 입금계좌가 지인이 아닌 모르는 계좌번호로 바뀌어 있었고, 이체금액도 290만원으로 바뀌어서 이체되었지만, 이미 인출한 상태였음

 

(스미싱) 충북 청주시에 사는 이씨는 동료로부터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 한통을 받고 링크된 주소를 무심코 누름

 

 이후 이씨 몰래 악성앱이 설치되었고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소액결제에 필요한 SMS인증번호를 가로채어 총 3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힘

※ 메모리해킹 피해현황(‘13.6~10월) : 426건, 25억 7천만원스미싱 피해현황(‘13.1~10월) : 28,469건, 54억 5천만원

 

특히, 스미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휴대폰 소액결제 부정사용금융 이외 통신분야 대책중요

 

ㅇ 한편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기범죄조직의 총책(주범)의 수사 및 검거를 위해 사법·경찰분야국제공조가 필수

 

이에 따라,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全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세부방안 마련하고 국내·외 공조체계예방홍보를 위한 노력 등을 더욱 강화

 

ㅇ 금번 종합대책은 동 대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확정하였음

 

< 종합대책의 추진방향 >

▣ 신·변종 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금융·사법·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특히 사전예방 강화에 중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1203_(붙임)_신변종_전기통신금융사기_피해방지_종합대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1203_(브리핑자료)_신변종_전기통신금융사기_피해방지_종합대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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