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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2013-12-04 조회수 : 1620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조대성 사무관 연락처2156-989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94

사모펀드를“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

▶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

 (운용업자 진입 : 인가 → 등록펀드설립 : 등록 → 보고,

  자산운용 : 자율성 대폭 확대, 판매 : 광고 금지 → 일부 허용)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강화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계열회사와의 거래규제 강화)

 

 

금융위원회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1. 추진배경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선진 외국에 비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미흡

 

* 사모펀드 규모(’12년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TheCityUK) GDP 대비 헤지펀드(순자산) 비중 : (미국) 8.83%, (영국) 11.8% (한국) 0.09% GDP 대비 PEF(신규투자액) 비중 : (미국) 0.72%, (영국) 1.22% (한국) 0.47%

 

□ 따라서,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

 

2. 주요내용

 

1)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현행)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다기화되어 있고,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

 

(개선)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2)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

 

3)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진입)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

 

*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 가능(PEF는 등록제)

 

(설립)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하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

 

(운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판매)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라이센스 취득 不要)

 

*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여부 확인

** 현재는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부과, 광고 전면 금지

 

4)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 현재는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헤지펀드와 PEF의 경우 자산보관관리 위탁의무 미적용

 

5)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계열회사 투자제한을 강화*

 

* i) 총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10%→5% 이내, ii)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25% 이내

 

3. 기대효과

 

□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개선됨으로써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추진계획

 

□ 2013.12월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련법규 개정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

 

※ 별첨 :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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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4_(브리핑_자료)_사모펀드제도개편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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