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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상황점검회의 및 1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13-12-27 조회수 : 669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인욱 사무관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강성호 사무관 연락처2156-9724

[ 금융상황점검회의 ]

 

금융위?금감원은 12.27일 美 FOMC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

 

* (일시/장소) 12.27일(금) 8:30 /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同회의에서는 美 Fed의 양적완화 축소결정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자금흐름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점검

 

아울러, 양적완화 축소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외화자금시장 및 외국인 증권투자 등 외국인 자금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글로벌 금융시장은 12월 美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및 경기회복의 신호로 인식하며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시현중인 것으로 평가

 

국내 실물경제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美 FOMC 이후 금리?환율?증시 등 주요 금융시장 지표도 안정적 모습을 유지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최근 외국인 자금 동향 등을 감안할 때, 美 양적완화 축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앞으로 금융위?금감원은 금번 양적완화 축소가 글로벌위기 이후 지속되던 위기극복 기조의 정책이 정상화되는 전환점이라는 인식하에, 이와 관련한 금융환경 변화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ㅇ 먼저, 대외적 리스크 요인인 美 양적완화 축소, 日 아베노믹스의 향방 등에 유의하여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 특히, 美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일부 신흥국의 시장불안 재연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리스크를 상시 점검

 

아울러,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일부 경기민감업종의 자금조달 애로 등 기업자금시장의 위축 가능성,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담 가중,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도 유의

 

□ 향후 대내외 시장불안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며, 이상징후 발견시 금융당국 중심으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마련?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제1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 ]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11.21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1.27일) 후속조치*로 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 11.21일,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16p

? “융감독기구간 ?금융감독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감독?검사 정보교류 및 중점 감독현안을 협의

 

* 11.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목표8 : 금융시장 안정 기반 확립

? “금융감독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금융감독정책방향 주기적 공표” 등

 

ㅇ 동 회의에서는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추진상황점검하고, 금감원-예보의 2014년 주요 검사?조사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실효성 확보

 

- 주요 과제 중 제도정비(법?령 개정 등)가 필요치 않은 과제*‘14년 1/4분기까지, 그 외의 과제**대부분 ’14년 상반기까지 추진

 

* (1/4분기 완료과제) 대기업계열 금융회사 통합감독, 투자설명서 색상차등화, 금감원?예보 검사결과 금융위 환류체계개선, 금융투자회사 계열내 거래정보 공시확대, 주채무계열 개선안 시행(선정기준 확대/관리대상계열 신설/재무구조약정 실효성 강화) 등

 

** (상반기 완료과제)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 설정, 초고위험상품 투자자 사전등록제, 금산법상 규제공백(도관체 이용 우회지배행위) 보완, 차입금 과다기업 시장성 차입금 공시 추진 등

 

2014년 검사 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사항

 

(i)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검사?사후조치 대폭 강화

 

- ?10대 위반행위*?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대해 상시감시시스템(12.25일 금감원 발표, 9개테마) 등 사전인지 체계 가동

 

 

* ①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②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③꺾기, ④불법 채권 추심행위, ⑤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⑥보험사기, ⑦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⑧불법사금융, ⑨유가증권 불공정거래, ⑩불법 외환거래

 

- 중대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상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경보 발령하고 즉시 현장검사 실시, 결과에 따라 엄중 제재

 

- 필요시, 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개선책을 이행하도록 하고, 미이행건 대해서는 진행경과 및 미이행사유 등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 강구

 

(ii) 저성장 상황 장기화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금융회사 건전성 저해 요인 등에 대해 선제적?상시적 감독 강화

 

(iii) 대주주?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및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강화

 

- 대주주 및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부당 내부거래 차단

 

- 융사고다발?급증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 소홀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여 근절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유도 병행

 

(iv) 금감원-예보 검사?조사 협력 체계 강화

 

- 금감원-예보 공동검사자료공유 확대협조 강화를 통해 수검부담 완화

 

- 예보가 공동검사 결과 등에 따라 금감원에 조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조치결과를 통보(feed-back)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등

 

*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MOU 개정 추진(1/4분기)

 

- 스템리스크 초래, 경영건전성 저해, 다수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 있는 경우 검사 종료후 지체없이 금융위 보고

 

* 현재까지는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에 상정하여 시일 소요

 

 

 

(v) 업권별 검사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

 

- 바젤III 도입에 따른 자본규제 정착 상황, 유사보험 관리감독 강화, 금투업 미스테리쇼핑 확대 및 후속 검사와의 연계성 강화, 카드 모집질서 감독, 상호금융 중점관리조합(연체율?수신증가율 등 고려) 점검 등

 

- 기발표 주요대책의 차질없는 준수여부 지속 점검

: ?카드수수료체계 개편?(‘12.12.23),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13.4.26),

?금융전산 보안강화대책?(‘13.7.11),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13.9.26),

「은행의 꺾기 관행 근절」(’13.10.14)

 

□ 향후,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금융감독?검사 업무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주요 논의 결과 공표 예정

 

금감원-예보는 금번 ?금융감독정책협의회?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2014년 검사?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방향 등을 ‘14년 1월 중 대외에 공표하여 검사?감독 업무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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