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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2014-01-16 조회수 : 672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814

Ⅰ. 추진 배경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 ’14.1.14일 공포되어 ’14.4.15일 시행 예정 (※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Fitch))

 

 ⇒ 커버드본드가 입법목적*에 맞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추진

    *  은행 등의 장기?안정적 자금조달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커버드본드 개념 및 기대효과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으로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 의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되는 채권

 

? (발행자) 위기시 무보증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외화유동성 확보할 수 있는 수단 보유

 

*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한 '11년말 독일, 프랑스 등의 커버드본드 스프레드는 은행채보다 1%p(100bp) 이상 낮음

 

? (투자자) 高신용도?초우량 상품,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 충족 및 바젤Ⅲ 유동성 규제('15년부터 도입) 준수* 용이

 

* LCR(liquidity coverge ratio) = 高유동성자산 / (30일간 현금유출 - 30일간 현금유입) > 100%

 

(☞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은행이 1개월을 견딜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의 확보 여부)

 

? (금융시장) 발행기관들이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확보할 수 있어 가계부채 구조개선기여

 

* 국내은행의 자금조달은 주로 만기 2년 미만 예금, 만기 1~3년의 은행채 등임

(유럽국가들의 커버드본드 발행만기는 보통 10~30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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