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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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윤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681
□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및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이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입법예고 : `13.10.21일 ∼ `13.12.2일
< 주요 내용>
①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 해소
②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③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규제 강화 관련 규정 정비
□ 상기 ①, ②의 개정사항은 공포(2.7일 예정) 즉시 시행되며, ③의 개정사항은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인 2.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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