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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2014-02-05 조회수 : 661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개요

 

□ ’14.2.4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금일(’14.2.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의결

 

同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 경영에 기반저축은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4.2.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 주요내용

 

< 소비자보호 강화>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令 제10조의2, 規程 제23조의5)

 

예금 권유시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후순위채권 권유시 원리금 손실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함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제한(令 제11조의2, 規程 제35조의3)

 

(공모) BIS비율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사모) 원칙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되 대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만 허용

 

저축은행상품 광고규제 강화(令 제11조의4, 規程 제35조의4)

 

이자의 산정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금지

 

<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令 제10조, 規程 제23조의4)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3인이상)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세부 운영기준*등을 규정

 

*여신심사위원회) 2/3 찬성으로 여신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 등 (감리부서) 여신취급 및 심사부문과 분리 설치, 연 1회이상 감리 실시 등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令 제11조의2, 規程 제35조의2)

 

동일 부동산 PF 사업장 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

 

< 저축은행 건전발전 유도 >

 

할부금융업 허용 요건 규정(令 제7조의5)

 

BIS비율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이상,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을 것 등의 요건 충족시 영위 가능(다만, 신용공여 총액의 25%이내)

 

* ’13.9말 91개 저축은행 중 총 52개 저축은행이 영위 가능

 

지역내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점포설치 규제 완화(令 제6조의3, 規程 제18조의3)

 

최근 2년간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을 충족하는 지방 저축은행 경우(서울 및 일부 수도권 제외), 지점등의 설치시 증자해야할 금액50% 경감*

 

* 광역시 : 최대 80억원 → 최대 40억원, 도 : 최대 40억원 → 최대 20억원

 

- 광역시2개 이하, (또는 특별자치도)4개이하 설치시까지 적용

 

저축은행중앙회 자율규제 기능 강화(令 제22조·제23조의2)

 

광고 자율 심의,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분석 및 이에 따른 지도 자율규제업무 수행 근거조항을 마련

 

ㅇ 이사회 내 회원이사 비중을 축소하고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

 

* (현행) 회원이사 8명이내, 전문이사 2명이내 → (개선) 전문이사 4인 이상

 

< 기타 제도 개선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제도 정비(令 별표1?별표2?별표3)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건전경영 및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규정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令 제30조의2, 規程 제64조?별표9)

 

ㅇ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저축은행 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과징금 부과 규정을 별도로 마련

 

* ① 과징금 감액 사유를 구체화 (과징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경우 → 과징금 부과로 경영개선 권고 또는 요구 대상에 해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 면제 사유를 구체화(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 과징금 부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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