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보험사의 기존 계약자 정보 제출 관련 보완조치 실시
2014-02-10 조회수 : 878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진선영 사무관 연락처2156-9831

 

지난 2.4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위-금감원은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 고객정보”를 자체 점검한 이후 CEO 확약서 제출을 거쳐 금주 후반경 TM영업을 재개토록 할 것임

 

다만, 기존 고객정보 확인 과정에서 보험사가 당초 기한인 2.7일까지 CEO 확인을 받아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 제기되어 금융위-금감원은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2.11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하였음

 

* 각 사별로 대략적인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은 전산상 확인이 가능하나 실제 기초자료(Raw-Data) 검증은 물리적으로 2.7일까지 완료가 어렵다는 의견

 

① 기존 보험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는 전산상으로 확인한 부분과 기초자료(Raw-Data) 확인이 완료된 계약자를 구분하여 제출

 

② 실제 TM 영업 재개는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 기존 계약자 정보에 대해서만 허용

 

* 각 사별 TM 인원당 마케팅 가능대상 고객수 등 감안 시 TM 영업 재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업계도 동일 의견)

 

기존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기초자료 확인을 실시(매주 점검) ⇒ TM 영업 대상자 지속 확대 가능

 

이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실제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한편,

 

보험사들도 기초자료 전수조사 완료 이전에라도 실무적으로 확인을 완료한 정보 범위 내에서 TM 영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40210_보도참고자료(제출_보완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