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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4-02-11 조회수 : 1118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1. 추진배경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여러 정책*들을 법규에 반영하는 한편,

 

*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13.11.20),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13.11.21),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 증권사 M&A 촉진방안(’13.12.16) 등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 M&A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 허용

 

ㅇ (현행)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을 금지

 

ㅇ (개정) M&A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을 허용

 

- 영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일정규모 이상의 M&A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

 

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3년간 한시적으로만 허용하되, 3년 이내에 M&A를 하여 관련상품을 출시한 경우 3년 경과 후에도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 집합운용을 허용할 계획

 

2. 은행에 대한 은적립계좌 업무 허용

 

ㅇ (현행) 금(金)에 대해서는 수시입출식 상품과 유사한 금적립계좌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인가, 증권신고서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여 적용

 

ㅇ (개정) 기초자산이 은(銀)인 경우에도 금(金)과 동일하게 규제를 완화하여 은적립계좌(실버뱅킹)를 허용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사에 대해서도 은지금 취급 및 은적립계좌 운용을 동일하게 허용할 계획

 

3. 다른 업무에 부수한 부동산 투자자문 등에 대한 자문업 등록 및 chinese wall 적용면제

 

ㅇ (현행) 다른 업무에 부수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 자문의 경우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인정

 

- 그러나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에 대한 자문은 예외로 규정되지 않아 타 업무에 부수하는 자문업무 수행에 애로

 

*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자문의 경우 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며, chinese wall 규제로 인해 기업금융부서에서 해당 자문을 수행할 수 없음

 

ㅇ (개정) 금융투자업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인정 범위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 자문대상 자산 전체로 확대

 

4.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자사·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금지

 

ㅇ (현행)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으나,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ㅇ (개정) 퇴직연금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이러한 예외 인정 근거를 삭제하여 2015.7월부터는 신탁업자가 퇴직연금 신탁재산을 자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

 

5. 펀드 투자자에 유리한 신탁업자 변경시 수익자총회(주주총회) 면제

 

ㅇ (현행) 신탁업자*의 변경수익자총회(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사실상 변경

 

이 어려워 다양하고 차별화된 신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경쟁이 제약되는 요인으로 작용

 

* 대부분의 신탁업자는 펀드 설정·설립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펀드 소멸시까지 지속

 

ㅇ (개정) 신탁서비스 보수 인하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신탁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주주총회)를 면제

 

6. 판매가 중지된 역외펀드의 등록 취소 근거 마련

 

ㅇ (현행) 등록된 역외펀드의 국내 판매를 종료·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감독당국의 불필요한 관리감독, 자산운용사의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ㅇ (개정) 국내 투자자가 없고 추가적인 판매수요도 없는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 판매를 종료·중지하는 내용을 금융위에 신고하여 등록취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제한

 

ㅇ (현행)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없음

 

ㅇ (개정)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따라 콜 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간 자금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은행, 국고채전문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은행,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서만 참여를 허용할 계획

 

 

2

 

금융투자업규정 주요 개정사항

 

1. 신설된 해외 지점·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면제

 

ㅇ (현행) 신설 해외지점·법인 등에 대한 예외적용 없음

 

ㅇ (개정) 신설된 후 5년까지는 해외 지점·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부담 경감

 

2.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 공시강화

 

ㅇ (현행) 단편적인 거래내역만이 공시되어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계열사간 거래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어려운 상황

 

ㅇ (개정)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계열사 증권의 인수, 모집·주선, 매입, 판매 및 신탁·집합투자기구 편입 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하여 계열사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 분반기보고서를 통한 공시의무 부과를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

 

- 아울러 계열사 증권 거래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내부통제제도 등도 공시하도록 하여 계열사간 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

 

3. 자사·계열사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운용규제 강화

 

ㅇ (현행) 불완전판매 위험 등을 고려하여 증권사가 창구에서 자사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행정지도 형태로 제한

 

(개정)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

 

 

4. 퇴직연금 신탁재산을 이용한 자사·계열사 증권취득 예외 삭제

 

ㅇ (현행)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자신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 일정한도* 이상 취득할 수 없으나,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지분증권 : 각 신탁재산 총액 50%지분증권 외 : 신탁업자 자기자본에서 계열회사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ㅇ (개선) 퇴직연금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2015.7월 부터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탁재산과 동일한 취득한도를 적용

 

5. 신탁업자와 그 대주주간의 불공정거래 차단

 

ㅇ (현행) 부동산 신탁업자의 대주주가 시공사, 공사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 등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

 

ㅇ (개정)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신탁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 시공사, 공사관련 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

 

- 아울러 신탁업자가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 시공사 선정관련 사항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용하도록 의무화

 

6. 장외주식거래시스템(프리보드)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

 

ㅇ (현행) 프리보드 거래대상 기업은 협회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담

 

ㅇ (개선) “프리보드 개편방안”에 따라 프리보드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협회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

 

- 이미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프리보드 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거래대상 지정과 관련하여 기업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3. 향후계획

 

2014.2.11~3.21까지 입법예고 실시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급적 상반기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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