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북 폭설 피해지역 보험업계 지원방안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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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동현 사무관
연락처2156-9841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ㆍ손보협회는 최근 강원 영동,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
○(보험금 신속지급)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 지급
○(보험료ㆍ대출원리금 등 납부 유예)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예 : 6월~12월) 유예(연체이자 면제)
○(피해복구 자금 지원)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시 신속 지급
○(업계 지원반 운영)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ㆍ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