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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 폭설 피해지역 보험업계 지원방안
2014-02-12 조회수 : 711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동현 사무관 연락처2156-984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생ㆍ손보협회는 최근 강원 영동,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복구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

 

(보험금 신속지급)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 지급

 

(보험료ㆍ대출원리금 등 납부 유예)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예 : 6월~12월) 유예(연체이자 면제)

 

(피해복구 자금 지원) 피해복구 용도대출 신청시 신속 지급

 

(업계 지원반 운영) 보험사고상담신속피해 조사 위해 양 보험협회상시지원반편성ㆍ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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