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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2014-02-19 조회수 : 670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893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14.2.19일(수) 제3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펀드온라인코리아(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비인가를 의결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1)

비 고

펀드온라인코리아(주)

투자매매업(인수포함)2)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에 한함

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참고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4조제6항에 따른 인수(회사형 펀드 설립을 위한 인수) 및 동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MMF 환매 등)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 향후 펀드온라인코리아(주)예비인가의 내용*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됨

 

* 자기자본요건·인력·물적설비·이해상충방지체계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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