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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4-02-26 조회수 : 7050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추진배경

□ 지난 ‘13.9월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영업형태업무범위다양한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개편을 추진

 

ㅇ 특히, 작년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계열사 부당지원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

 

* `13.11월「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발표

 

□ 또한 ‘14.1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자의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검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

 

2.주요 내용

1.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등록·검사·제재 등 수행(금융감독원 위탁)

 

* 대부업을 대부전문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명확히 구분

 

2. 대부업자에 대한 최소 자본금 및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대부·대부중개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그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3. 자산운용·자금거래 등에 있어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창구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 (대기업 계열)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 (금융회사 계열) 전면 금지

 

4. 개인정보 불법유출·활용에 대한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 마련

 

대부업자가 개인정보의 불법유출·활용에 따른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 임직원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임직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을 제한

 

* 단,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부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법인등록취소하는 것은 책임원칙 부합되지 않고 법인의 존속성저해하므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사유에서 제외

 

3. 기대효과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대부업자에 대하여 지자체 단위의 관리·감독 대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영업형태, 업무범위 등이 다양한 대부업자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대기업·금융회사그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체의 부당한 자금지원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

 

대부업자 등의 불법정보 유통·활용에 대한 엄정한 제재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불법정보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임

 

4. 향후 일정

향후 동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유관기관(금융감독원, 대부업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제출 예정

 

입법예고 : 2014. 2.26(수) ∼ 4.7(월)

 

※ 관계부처 협의 : 2014. 2.26(수) ∼ 3.14(금)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2014. 4월 ∼ 6월

 

시행시기 : 공포 후 1년 후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지식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붙임] 「대부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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