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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중 전세대출 보증지원 제한 관련
2014-02-26 조회수 : 870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56-9712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내용중 전세대출 보증지원 제한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중 내용 >

 

 

 

고액 전세 거주에 대한 정부지원 조정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서민층으로 집중하고, 전세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보증 제한(‘14.4)

 

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보증서민 주거안정 지원취지에 맞추어 현재 전세보증금 6억원 이하”인 보증지원 기준 금액을 하향조정하되,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4억원 이하로 제한할 것임(‘14.4월부터 시행 예정)

 

ㅇ 다만,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 지원자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인 만큼,

 

- 자금지원이 서민층 지원에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보증지원 대상 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보다 엄격히 제한·운영할 예정임

 

이번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지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전세수요 쏠림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서민층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이며,

 

보증제한 기준은 한정된 정책자금이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액별 가구 분포, 평균 전세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참고로 현재 평균 전세보증금 가액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일부의 경우(약 10% 내외)에만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됨

 

ㅇ 또한,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 전세대출은 이용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대출 금리소폭 상승(0.4~0.5%p 내외*)할 것으로 예상됨

 

* 전세대출 차주의 신용도, 취급은행별 심사기준에 따라 상이

 

참고1 】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보증 한도

 

참고2 】전세대출 유형별 분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자료_주택임대차시장_선진화_방안_중_전세대출_보증지원_제한_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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