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가이드라인 배포
2014-03-06
조회수 : 7589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 김윤진 부국장
연락처2156-9493
1.추진개요
□ 금융위·금감원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13.12.3)」의 일환으로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마련
ㅇ 동 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사기이용계좌(대포계좌)로 불법 입금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ㅇ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 거래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제도임
ㅇ 동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