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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4-03-13 조회수 : 9369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권민영 사무관 연락처2156-8007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여승찬 선 임 연락처2156-8007

금융위원회는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아래 2가지 과제추진 계획임

 

금융회사 객장에서 예금자보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하고 고객 접근성을 강화

 

저축은행, 신협 ‘대출 조건변경시 채무관계인 사전동의를 의무화’ 하여 채무관계인 권익보호 장치 마련

 

 1.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 제공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금융회사는 객장마다 고객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비치하고 있으나,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단순히 가나다순의 리스트로 나열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 고객이 확인을 원하는 금융상품이 비보호상품일 경우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많아 빨리 찾기가 쉽지 않음(시중은행의 경우 10페이지 내외)

 

객장별로 하나씩만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눈에 띄지 않는 등 활용도가 극히 낮은 실정임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前단계에서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습득하는데 한계

 

 

나. 개선방안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하고 고객의 접근성도 강화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부분을 신설*하고, 비보호상품도새로이 적시하는 한편, 동 등록부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할 예정

 

* (예시) 예금자보호·비보호상품군에서 각각 직전분기 누적판매량이 높은 주요상품의 예금자보호 정보 안내 부분을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서두에 마련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대해 작성 기준일로 정확한 보호금융상품목록 기재여부 등을 점검하는 주기를 당초 1년 1회→ 분기별 1회로 단축

 

아울러, 동 등록부를 객장내 창구마다 비치(객장별→창구별)하여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이 안내할 예정임

 

- 예금자보호 관련 포스터에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안내문구 추가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

 

다. 추진일정

 

’14.3분기 중 금융회사 협의 등을 거쳐 시행

 

 

2.저축은행, 신협의 대출 조건변경시 채무관계인 동의 의무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저축은행, 신협의 경우 은행과는 달리 관련 규정상 대출의 조건변경(대출금리, 상환방식 변경 등) 및 기한연장 채무관계인*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

 

* 담보제공인·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 대출 조건변경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음

 

* 대부분의 저축은행과 신협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

 

 

나. 개선방안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시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

 

*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신청서(계약서)에 채무관계인의 동의 서명란을 필수항목으로 전환

 

→ 채무관계인의 본인의사에 반하는 대출 조건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채무관계인의 권익이 강화

 

 

다. 추진일정

 

’14.2분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14.3분기부터 시행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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