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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4.4.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이 연 34.9%로 인하(기존 연 39%) 등
2014-03-25 조회수 : 720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개 요

 

‘14.3.25(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음

 

동 시행령은 ’14.1.1일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14.4.2 시행예정

 

* ‘14..1월 입법예고 후 2~3월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17 법제처 심사 완료

 

2. 주요내용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ㅇ 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의 인하(기존 연39% → ‘14.4.2.이후 연34.9%), 2. 대부업 영업실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재, 3.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실의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1. 대부업 등록을 받는 지자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令§2의3, §6)

 

2.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令§5, 9)

 

3.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30일과 12.31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9의2)

 

4.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이자율 상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동 사실을 당해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9의3)

 

3. 기대효과 및 향후 대응방향

 

이자율 상한은 ‘14.4.2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연 34.9%로 적용되어 앞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대부업자가 영업정지 · 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자율 상한 인하 후 폐업하는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 음성적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지원도 병행할 예정

 

* 국무총리실(국조실), 금융위, 법무부, 안행부, 국세청, 금감원 등 참여,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 피해지원 추진 실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 등 불법사금융 척결 총괄·관리

 

ㅇ 또한,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지원 경색을 해소하고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40325_(보도자료)대부업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배포).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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